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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작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소뇌 악성신생물 2023.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OOO(남, 1966년생)는 만 47세가 되던 2013년 6월 소뇌 악성신생물(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0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년 1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전기원으로 근무하였다. 1989년 8월부터 전기원 업무는 약 23년간 수행하였으며, 이 중 활선 업무는 약 19년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인 뇌종양의 경우 직업적 원인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보고한 요인은 X-선과 감마선, 라디오파 전자기장이다. 

4. 근로자는 전리방사선 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노출 수준은 평균 자기장은 1.30 μT보다는 낮으며, 작업 중 순간적으로 고수준 자기장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 중 노출된 최대 자기장은 100~300 μT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극저주파 전자기장이 뇌종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역학적 증거는 그 일관성이 떨어지며, 기전적인 설명에도 어려움이 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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