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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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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배전원에서 발생한 뇌막의 악성신생물 2023.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OOO(남, 1971년생)는 만 49세가 되던 2020년 4월 뇌막의 악성신생물(악성혈관주위세포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9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약 1년 3개월간 전기원으로 근무하였다. 1997년 4월부터 전기원 업무는 약 21년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인 뇌종양의 경우 직업적 원인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X-선과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라디오파 전자기장은 제한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4. 근로자는 전리방사선 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노출 수준은 평균 자기장은 1.30 μT 보다는 낮으며, 작업 중 순간적으로 고수준 자기장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 중 노출된 최대 자기장은 100 - 300 μT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극저주파 전자기장이 뇌종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역학적 증거는 그 일관성이 떨어지며, 기전적인 설명에도 어려움이 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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