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탄광 근로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2023.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OOO(남, 1943년)은 만74세가 되던 2017년 3월 방광암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약 2년간 □광업소에서 경석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69년 2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약 29년 6개월간 △광업소의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방광암 발생의 직업적 요인으로 고무제조산업, 도장, 비소와 무기비소 화합물 노출, 벤지딘 및 베타 나프틸아민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에는 콜타르피치, 검댕,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무연탄 채굴 작업을 수행하였고 무연탄은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 비소의 함유율이 낮아 비소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광산 채굴작업이 밀폐환경에서 수행되었고 1980-1990년대 환기시설이 열악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굴진 및 천공작업 시 배출되는 디젤엔진배출물질(DEE)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높은 수준에서 노출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