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여, 1982년생)는 만 32세이던 2014년 4월 미만성 대 B-세포림프종을 진단받았다. 이후 재발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고 2018년 4월 소포성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 사내 협력업체에 2004년 입사하여 □사업장 LCD생산라인 액정공정에서 약 1.5개월 근무하다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4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LCD생산라인 액정공정 품질보증그룹에서 약 8년,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 까지 OLED 액정공정에서 약 1년 9개월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인 비호지킨림프종 발생의 직업적 원인으로 보고된 유해인자에는 벤젠, X-선, 산화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있다.
4.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결과, 근로자가 다른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리방사선 및 유기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며, 근로자 직무관련 공정에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유기용제는 네임펜을 지울 때 사용하는 세척제(이소프로필알코올(IPA), 아세톤)에서만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이 있었고 그 양은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