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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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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소속 근로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2023.02.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9년생)는 만 45세이던 2014년 6월 좌측 상하지의 진전 및 운동완서 증상으로 파킨슨병을 진단 받았으나, 증상의 임상경과와 유해물질의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근로자는 1999년 9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화학실험실에서 벙커C유와 윤활유, 연소가스 및 연소재 등의 연료분석 업무를 하였고, 2004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약 5년 6개월간 연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유연탄 연소 보일러 내부 클링커 점검 및 옥내외 저탄장 점검 업무 등을 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는 제초제, 유기용제, 일산화탄소 중독, 망간 등이 보고되고 있다.

4. 근로자가 약 3년 10개월간 연료연소 분석작업시 상당한 양의 복합유기용제와 연소가스 및 연소재 채취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었고, 화력연소관리 업무시 약 5년 6개월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일산화탄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그 노출 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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