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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보조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섬유화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간호 보조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섬유화증
【진단일자】: 1999년 08월 
【분    류】: 호흡기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간호 보조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질성 폐섬유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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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62세 직종 간호 보조 작업자 심의결과높음
1 개요: 김○○(여, 62)은 1969년 11월 1일부터 1998년 4월 30일까지 Y병원에서 근무한 후
  1999년 8월 Y병원에서 간질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김○○은 30세인 1969년 11월 1일 간호부 소속 간호보조수로 Y병원에 입사하여
  1998년 4월 30일까지 중앙공급실에서 오전에는 세탁물을 소독 및 정리하고, 오후에는 장갑
  작업실에서 이미 활석 가루(탈콤 파우더)가 묻어 있는 새 고무장갑 하나하나를 입으로 불어
  구멍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병원에서 별도로 구입한 활석 가루를 추가로 묻히고 약종이에
  약간의 활석 가루를 담아 고무장갑의 좌우를 정리해 포장하는 작업 및 이미 사용한 재생 고무
  장갑을 소독, 세척, 건조 후에 입으로 불어 구멍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활석 가루와 장갑을
  섞고 좌우를 구분하여 포장한 후 멸균기에서 최종 소독하는 작업을 하였다. 하루 평균 약
  350여 켤레의 새 장갑을 2명이 작업하였고, 350여 켤레의 재생 장갑은 4명이 작업하였는데
  20 ㎏ 포대 활석 가루를 1년에 3개 정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이전에는 김○○ 혼자서
  하루 종일 재생장갑 업무만을 수행하였는데, 1991-1997년 기준으로 23년간 하루 평균 350
  켤레의 재생장갑을 확인하면서 연 평균 약 30 ㎏의 파우더에 노출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약 10년 전부터 시작된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으로 1999년 처음 Y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2001년 4월 간질성 폐섬유화증으로 치료하다가 5월 2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다른 직업력이 없으며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고 결핵,
  간염,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
4 결론: 김○○은
 ① 간질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받아 사망하였고,
 ② 총 28년 6개월간 고무장갑에 활석 가루를 묻히거나 활석 가루가 묻은 고무장갑을 불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활석 가루에 노출되었는데,
 ③ 활석은 간질성 폐섬유화증의 일종인 진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28년 6개월간 종사한 작업에서 노출된 활석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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