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빌딩 지하 주차장 관리자에게 발생한 농흉, 폐농양, BOOP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빌딩 지하 주차장 관리자에게 발생한 농흉, 폐농양, BOOP
【진단일자】: 2000년 11월 
【분    류】: 호흡기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빌딩 지하 주차장 관리자에게 발생한 농흉, 폐농양, BOOP
  -----------------------------------------------------
  성별 남 나이 60세 직종 경비, 주차관리원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김○○(남, 60세)은 2000년 7월 17일 용역업체 입사, 80일간 K빌딩 지하 1층 경비,
   35일간 지하2층 주차관리를 하였는데 주차장 근무 초기부터 감기 증세가 있다가 호전되지 않고
   약 1개월 후 농흉 및 폐농양 등이 발생하였다.

2.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김○○이 2000년 10월 9일부터 관리한 주차장은 1,330평으로 차량
   50대가 벽면에 주차되 있고, 11대의 주차기계를 작동하여 지하 3, 4층과 연결된 주차장에
   자동으로 주차 및 출차를 하게 되어 있다. 약2.5m*2.5m의 급기구를 통해 외기가 유입되며
   (배기시설은 급기시설과 동일하며 반대편에 위치). 천정에는 팬과 관이 설치되어 공기를
   배기구로 유도한다. 김○○ 포함 4명의 주차원이 1명은 24시간, 1명은 휴무, 다른 2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근무한다. 주차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기록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근로자는 평소 건강하고 결핵, 천식, 폐렴 등의 질병력도 없다
  (의료보험 조회시 병력이 없고, 채용건강진단결과도 정상). 2000년 10월 초부터 인후통 등으로
  투약하였으나 호전되지 않다 2000년 11월 14일 악화되어 폐렴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하였으나
  악화되어 11월 22일 개흉하여 다발성 폐 절제술 및 박리수술 받았다. 수술 후 진단명은 농흉,
  좌상엽 설부 폐농양 및 후첨부 기포, BOOP 등이다. 주치의는 구강내 존재하는 정상 균총에
  의해 발생한 인후염이 치료되지 않아 약 20일-1개월 가량 폐렴이 발생 후 폐의 조직괴사와
  농양이 생기고 여기에 농흉이 합병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임상 및 검사소견을 종합시 가장
  적당하다고 하였다. 흡연력은 35갑년이었다.

4. 고찰: 김○○ 농흉 등의 업무관련성은 작업 중 원인균에 노출되어 감염된 것인가와 작업이
   감염 악화에 기여하였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원인균에 감염되었는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균주가 비특이적임), 현재까지 의료종사자 등 감염 고위험 업종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다. 작업환경이 감염악화에 기여하였는가는 배기가스 등 지하주차장의 오염된
   공기가 호흡기의 면역기전을 억제하는가를 검토해야 하는데 적절한 관련 연구가 없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김○○의 폐농양, 농흉, BOOP 등은
  ① 지하주차장 근무 시작 후 발병한 것은 인정되나
  ② 감염원의 작업중 직접 노출 유무는 알 수 없으며, 업무 중 노출된 오염물질에 의해 감염이
     악화되었다고도 판단할만한 연구 결과 등의 근거도 없다
  ③ 다만, 임상경과, 검사 및 수술소견 등을 고려시 정상균총에 의한 상기도 감염을 적극 치료
     하지 못하여 비전형적 폐렴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폐농양이 발생하고 농흉이 합병되었다는
     것이 적절하므로 업무상질병 가능성이 낮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