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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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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세탁실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결핵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호텔 세탁실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결핵
【진단일자】: 2000년 10월 
【분    류】: 호흡기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호텔 세탁실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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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2세 직종 세탁부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김○○(남, 42세)은 1986년 10월 1일부터 C호텔 세탁실에서 14년간 근무하다 2000년
   10월 건강진단에서 결핵으로 판정받고 치료중 요양신청하였다.

2.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세탁실은 호텔과 별도로 반지하(1986년-1992년까지는 호텔 지하에
   위치)에 위치하고, 인공환기시설은 없으며 2개 벽면에 4개 창문이 있는데 크기는 벽높이의
   1/2, 벽면의 2/3이다. 타월이 주 세탁물이고 세탁과정은 호텔 1층에서 모아진 세탁물을 차로
   운반, 세탁(50분, 1일 8-10회), 탈수(15분), 건조(50분, 1일 10-14회), 정리(접음)로 건조기
   에서 말린 후 스팀을 뺄 때 스팀과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 세탁량은 성수기, 타월 3,000-
   4,000장, 비수기 2,500-3000장이고, 1992년부터 수영장, 사우나 타월까지 세탁하여 세탁량이
   늘었다(용역사원 2명 더 채용). 세탁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기록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김○○에 의하면 환절기에 마른기침을 하는 이외에 건강하였다고
   한다(1996년 기관지염으로 10일간 치료받은 의료보험이용 기록있음). 진단시 CT소견은 우측
   폐의 다발성 폐침윤(중엽, 상후엽) 및 기관지확장증이었다. 1997년-1998년 1년간 6kg의 자연적
   체중변화가 있었다. 결핵의 가족력은 없으며 흡연력은 본인 13갑년, 한라병원 기록 22.5갑년
   이었다.

4. 고찰: 김○○ 폐결핵의 업무관련성은 세탁물 또는 작업환경으로부터 결핵이 감염되었는가와
   기감염된 결핵이 발현하는데 작업환경이 기여하였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세탁작업과 관련하여
   감염원이 없고(동료근로자 포함), 의학적 소견상 내인성 중감염으로 판단되므로(Ghon complex와
   기관지확장증) 작업관련 감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 작업요인에 의한 발현 여부는 반지하
   에서 14년간 면분진 등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면역억제를 일으켜 결핵이 현증으로
   발현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적다. 면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폐결핵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는 다수 있으나 이 경우 폐기능감소, 호흡곤란 등 면폐증의 증상이 대부분 있는데 근로자는
   뚜렷한 증상이 없었다. 오히려 젊은 나이에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의심되는 기관지확장증이 심한 사실이 세균 방어기전을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김○○의 폐결핵은
  ① 근로자가 작업 중 면분진에 약14년간 노출된 것은 인정되나
  ② 작업과 관련하여 감염원이 없고, 임상증상 및 방사선 소견상 작업 중 노출된 결핵균에
     의한 초감염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③ 작업 중 노출된 면분진보다 흡연과 기관지확장증이 폐의 세균 방어기전을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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