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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천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천식
【진단일자】: 2001년 04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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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0세 직종 환경미화원 심의결과높음
1 개요: 김○○(남, 50)은 1995년 2월 21일부터 S시청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던 중 2001년
  4월 12일 천식성 기관지염(천식)으로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김○○은 45세 때인 1995년 2월 21일부터 6년 2개월간 S시청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에서 7명의 동료와 함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 및 알루미늄 캔 분리 및 압축, 페트병
  압축, 스티로폼 용해 등의 작업을 통해 100리터 마대의 재활용품을 하루 약 200-300개 처리
  하였으나, 재활용품 마대에는 하루에 약 1톤 정도 일반 생활쓰레기도 섞여 있었다. 작업장은
  출입구 및 창문과 선풍기 3대만으로 환기가 이루어지고, 1개의 작은 화목난로로 난방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작업하며 비가 올 경우에도 건물 안에서 작업한다. 재활
  용품 선별작업장으로부터 약 500 M 거리에 매립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이 처리장으로부터 약
  500 M 거리에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오전 4시부터 반입되는 하루 약 60-120톤의
  생활쓰레기를 투기한 후 포크레인으로 복토작업을 한다. 선별작업장 근무자 1명과 매립장
  근무자 1명이 오후 6시 이후에 당직하면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오전 6시 이전에 반입
  되는 생활쓰레기 운반차량 등을 관리하며 낮에도 필요시에는 선별작업장과 매립장 근무자가
  서로 도와가며 작업한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입사시 폐질환이 없었고, 1998년도 정기건강진단에서도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2000년 6월의 정기건강진단에서 ‘기타 흉부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2차검사를
  하지 않았다. 1999년 3월부터 여러 병의원에서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01년 4월 12일 평소와 같이 오전 7시부터 작업하다가 오전 9시 40분경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S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4 결론: 김○○은
 ① 재활용품 선별작업 중 천식성 기관지염(천식)을 선행사망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데,
 ② 평소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매립작업 중 다양한 농도의 유기분진에 노출되었고,
 ③ 유기분진은 기관지 염증 및 그로 인한 기관지 폐색을 유발함으로써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키거나,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등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작업 중 노출된 유기분진에 의한 호흡기 영향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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