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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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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천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공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천식
【진단일자】: 2001년 07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무 근로자에서 발생한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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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공무작업자 심의결과높음
1 개요: 반○○(남, 49)은 1988년 11월 8일부터 D수산에서 공무작업을 하던 중 2001년 7월
  G병원에서 천식성 기관지염(천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반○○은 36세 때인 1988년 11월 8일 D수산 공무과에 입사하여 보조원 1명과 함께
  초창기에는 2월부터 8월경까지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도 없이 사업장에 기거하면서
  벙커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가동하여 20-25분마다 한 탱크씩 굴을 삶았고, 연강 뿐만 아니라
  스텐레스강으로 이루어진 기계설비를 용접하였고, 철선인 2척의 선박도 용접하였으며, 폐수
  처리장의 환경관리인으로서 폐수처리 업무를 혼자 전담하였다. 폐수처리장은 지하시설로 폐수가
  모아지면 지상 및 2층에 각각 설치된 1차 및 2차 스크린을 거친 후 가성소다(1993년 이전에는
  소석회 사용), 응집제인 황산알루미늄(황산반토, 유산반토), 보조응집제를 투입한(중화반응)
  다음 1차 침전조, 1차 폭기조, 2차 침전조, 2차 폭기조, 3차 침전조를 거쳐 방류하였는데 2시간
  마다 20분씩 하루 평균 4-5회 폐수에 화학약품을 직접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굴을 자숙하는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중화반응없이 침전 및 폭기만 시키지만, 굴을 자숙하거나 복숭아 통조림을
  생산하는 시기에는 중화반응을 거치는 폐수량이 많아 24시간 폐수작업을 하였다. 특히 최초
  발병한 1990년 12월까지는 용접, 하수처리 및 굴을 삶는 작업만 하였다. 과거 원양어선 갑판원,
  수협 서기, 건설회사 잡부, 토목시험 보조원, 용접공 등으로 일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반○○은 20세 때부터 48세까지 3-4일에 한 갑 정도 흡연하였고, 1992년 2 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산재사고, 1995년 5월 좌측 슬개골 골절, 1999년 7월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 등의 질병력이 있다.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1990년 12월 폐렴 치료를 받은 후 계속
  되는 호흡기 증상, 특히 밤에 발생하는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G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계속 받다가, A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특진에서 니켈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천식으로 확진
  되었다.
4 결론: 반○○의 천식은
 ① 천식 유발물질로 알려진 니켈을 이용한 기관지유발검사에서 양성이었고,
 ② 니켈이 포함된 용접봉을 사용하여 스텐레스강을 용접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천식 증상이
    유발되었으며,
 ③ 2001년 8월까지 근무하면서 천식 증상이 계속되었으므로, 용접작업 중 노출된 니켈에 의한
    직업성 천식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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