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도장작업에서 TDI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관지천식
【진단일자】: 2001년 02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도장작업에서 TDI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관지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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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51세 직종 도장공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2001년1월15일에 디자인업체 도장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년2월26일에 천식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받았으며 2001년3월16일에 이 회사를 퇴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2.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근로자 신○○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인테리어용품과 광고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신○○는 2001년 1월부터 도장부에서 도장공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이전에도 타 디자인업체 도장부에서 1997년부터 도장작업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입사한 지 1년 후에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1년2월26일에
천식으로 진단 받았다. 천식 진단을 위한 검사 결과 피부첩포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물질은 없었으며, 메타콜린 기관지유발검사에서 양성반응(PC20는 1.03 mg/mL)을 보였다.
3월20일부터 4월11일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4월21일에 재입원하여 폴리우레탄으로
특이항원흡입유발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담배는 25세 경부터 하루
1/3갑 정도를 피웠는데, 1년 전부터는 숨이 차서 금연하였다.
4. 고찰: 신○○는 현재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타 디자인업체에서 3년 간 도장작업을 하였
는데 이때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미 TDI에 감작이 되어
천식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사업장에서 TDI에 재노출되어 천식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 신○○의 기관지천식은 작업방법에 대한 진술, 의무기록을 참고로
할 때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에 의해 발생한 직업성 천식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
※ 본 건은 TDI에 의한 직업성천식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별표 1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 19호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원으로 심의가 의뢰되었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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