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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의 거주환경(간이 기숙사 등)에 의해 악화된 기관지천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작업장내의 거주환경(간이 기숙사 등)에 의해 악화된 기관지천식
【진단일자】: 1997년 05월 
【분    류】: 천식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작업장내의 거주환경(간이 기숙사 등)에 의해 악화된 기관지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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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45세 직종 포장공 업무관련성있음

1. 개요: 외국인 근로자 파○○은 1991년 11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사진 앨범 만드는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1997. 5월부터 티슈(냅킨)제조 보조공으로 근무하던 중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로는 종이분진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 제품 특성상,
   냅킨은 분진이 적게 발생되는 종이를 사용하므로 작업장내 종이 분진으로 인한 오염은 적었다.
   작업장 밖에 콘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직원 숙소가 있으며, 근로자 파○○도 이곳에서 거처
   하였으므로 기숙사내 집먼지 진드기 등의 축적에 의한 천식 악화와 기숙사가 야산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기관지천식에 관련되어 환경적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1991년 입국 전부터 천식증상을 경험했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았
   다고 하며, 1997년 입사후 1998년 중순부터 천식증상이 악화되어 주로 6월과 9월사이에 수차례
   응급실을 방문한 과거력이 있다. 가족 중에서 필리핀에 있는 아들과 아버지가 기관지천식이
   있었다. 흡연력은 없다.

4. 고찰 : 본 근로자의 경우 포장된 티슈를 큰 상자에 넣는 직무의 성격상 작업장에서 종이분진
   에의 노출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의무기록에 제시되고 있는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의
   천식발작의 경우 작업 종료후나 작업이 없었던 일요일 또는 새벽에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주중 변동의 경향(월요일에 증상 악화 등)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작업장내 유해물질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본 사업장의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작업장외 근무환경
   (간이 기숙사 생활) 에서의 노출이 천식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본 근로자의
   천식증상의 계절적 변동과 악화 기간을 설명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작업장 오염
   물질의 노출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및 작업장외 근무환경과 관련한 ‘직업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5.결론 : 근로자 망 파○○에게 발생한 천식증상의 악화와 이에 의한 사망은 직업력 및 산업
  의학적 고찰 등을 통하여 볼 때, 근로조건과 관련한 직업관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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