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비용청구 마감 안내 | 2011.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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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직업건강실 | |||
특수건강진단 비용청구가 마감되었습니다. 15일 이후 청구는 1. 건강관리수첩 2. 15일 전 전송한 파일이 반송되어 수정 전송하여야 하는 사업장 위 두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두가지 경우도 심사와 지급을 2011년에 완료하기 위해 23일까지 청구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이후에는 1,2번 사항과 관련해서도 청구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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