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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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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중량물 적재중 트럭 전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트럭에 중량물 적재중 트럭 전도
  속보번호: 안전제98-7호
     날짜 : 1998년 03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금속파이프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트럭에 중량물 적재중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트럭에 금속파이프 2개(총중량 : 838kg)를 트럭적재함에 상차  │
 │               하기 위해 전도방지장치인 아우트리거를 펼치지 않고 트럭에   │
 │               장착된 지브크레인(권상하중 : 580kg)을 조작중 트럭이 옆으   │
 │               로 전도되어 협착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트럭에 화물 적재시 전도방지장치인 아우트리거를 반드시   │
 │                  사용                                                    │
 │               ○ 크레인 정격 권상하중 준수                               │
 │               ○ 작업안전수칙 준수                                       │
 └─────────────────────────────────────┘
  1. 재해개요

     1998년 3월 ○일 09:00경 경남 소재 ○○중공업(주) 파이프 적치장에서
     의장 제작부 소속 피재자가 금속파이프 2개(총중량 : 838kg)를 섬유로우프로
     한꺼번에 걸고 트럭 적재함에 상차하기 위하여 트럭에 장착된 지브크레인을
     조작하던중 트럭이 옆으로 전도되면서 트럭과 트럭옆에 있던 대형 금속파이프
     에 상체가 협착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의장 제작부 소속 피재자가 파이프 적치장에서 금속파이프(1000A×761mm,
        중량 : 419kg) 2개를 운반하기 위하여,

     ○ 섬유로프로 금속파이프 2개(총중량 838kg)를 걸고 전도방지장치인
        아우트리거를 펼치지 않고 트럭에 장착된 지브크레인(정격권상하중
        : 580kg)으로 상차 작업중 트럭이 옆으로 전도되어 협착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 트럭에 장착된 전도방지용 안전장치(아우트리거) 사용방법 부적절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중을 초과하여 작업
       ○ 지브크레인 정격권상하중을 초과하여 작업
          지브크레인의 정격권상하중은 570kg이나 작업권상하중은 838kg로 정격권
          상하중을 초과하여 작업

    나. 작업안전수칙 미게시

       트럭에 장착된 지브크레인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미게시

    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중량물 상하차 작업시 당해 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배치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작업안전수칙 준수

       ○ 트럭에 장착된 지브크레인이 사용할 때는 전도방지 안전장치(아우트리거)
          를 반드시 사용하여 안전하게 설치한 후 중량물을 취급토록 하고,
          아우트리거 설치시는 지브크레인 본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펼쳐 조정하고, 그래도 균형이 잡히지 않을 때는 목판 등 받침판
          을 고여 크레인 본체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작업하여야 함.

       ○ 지브크레인은 작업반경 및 지브의 경사각에 따라 정격권상하중이 달라
          지므로, 사전 작업대상물에 대한 중량을 파악하고, 지브크레인에 부착
          된 하중지시계에 의한 정격권상하중을 확인한 다음, 정격권상하중을
          초과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함.

    나. 작업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트럭에 장착된 지브크레인에 대한 작업안전수칙을 트럭에 게시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함.

    다. 작업지휘자 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상하차 작업시는 당해작업에
       대한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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