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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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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리와인딩 기계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판 리와인딩 기계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8-31호
     날짜 : 1998년 05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일반동력 기계(Rewinding M/C)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판 Rewinding M/C의 감김상태  감시중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철판 Rewinding M/C(분할된 철판을 되감는 기계)의 감김상태   │
 │               를 감시중 상의가 휘말리면서 작업자의 왼쪽팔과 다리가 협착  │
 │               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감김통(리와인더)의 입구 전면에 방호울 설치              │
 │               ○ 체인, 회전축, 로울러 등에 방호덮개 설치                 │
 │               ○ 작업공정에 알맞는 작업복 착용 및 단정한 복장 유지       │
 └─────────────────────────────────────┘

1. 재해개요

   1998년 5월 ○일 15:40분경 서울 구로구 소재 (주)○○철강 생산부 생산부장인
   피재자가 철판 스리팅(분할)작업중 Rewinding M/C의 감김상태를 감시중 작업복
   상의가 회전부에 휘말려 들면서 왼쪽팔과 다리가 협착되어 병원에 후송, 가료중
   사망함.

      
	  
2. 재해발생 과정

  가. 기인물 : 일반동력 기계(Rewinding M/C)

  나. 재해발생 상황
    ○ 철판가공을 주문받아 스리팅 작업(1.0t×120mm를 1.0t×90mm로 분할)중이던
       피재자는 당일 설비를 단독으로 운전하였고,
    ○ 당시 우천관계로 날씨가 쌀쌀하여 동절기용 작업복 상의를 입고 지퍼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중인 스리팅 머신의 감김통(리와인더)에 접근하여
       협착됨.
    ○ 15:40분경 사고장소에서 약 15m정도 떨어진 △△철강에서 천정크레인으로
       코일형태의 철판 이동작업중이던 작업자가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사고현장으로 달려 갔음.
    ○ 당시 피재자는 스리팅 머신의 감김통(리와인더) 회전부위에 협착된 상태로
       기계는 계속 작동중이었고
    ○ 목격자는 (주)○○철강 생산과장과 함께 기계정지후 119에 구조를 요청하였음.
    ○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후 부천 소재 ○○병원으로 후송
       하여 입원가료중 3일후 상태 악화로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체인, 회전축, 감김통 등의 덮개 설치) 미실시
  나. 정비등의 작업(회전중인 감김통의 확인)시 운전정지 미이행 및 기동장치에 시건
      장치 미설치
  다. 기계운전으로 피복이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 작업에 적합한 작업복 착용
      여부 미확인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감김통(리와인더)의 입구 전면에 방호울 설치(방호울 개방시 전원차단 인터록
      포함)
  나. 체인, 회전축, 로울러등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노랑색으로 도색하며,
      회전체 커버는 적색 화살표로 회전방향 표시
  다. 조작 유니트를 전자접촉기 내장형 콘트롤 박스로 교체하여 푸쉬버턴으로
      운전-정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열쇠로 시건이 가능한 Key-in-Type 전원
      전환 스위치 (운전, 정지, 시건) 설치 사용
  라. 작업공정에 알맞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소매와 지퍼를 반드시 채우는 등
      회전부의 맞물림점에 의류가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복장을 단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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