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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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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용접물 권상중 로우프 이탈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으로 용접물 권상중 로우프 이탈
  속보번호: 안전제98-15호
     날짜 : 1998년 06월
     업종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용접물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용접물(Gang Form) 후면을 용접하기 위하여 용접물을 권상시켜 │
 │               뒤집는 과정에서 로우프가 후크에서 이탈 전도되어 피재자가   │
 │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후크해지장치 등 방호장치 점검 철저                      │
 │               ○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감독                    │
 │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
 │               ○ 위험장소 접근 금지                                      │
 └─────────────────────────────────────┘
1. 재해개요

   1998년 6월 ○일 김포시 소재 ○○공염 작업현장에서 피재자가 용접물(Gang
   Form) 후면을 용접하기 위해 용접물을 권상시켜 뒤집는 과정에서 로우프가
   후크에서 이탈되어 전도되는 용접물(Gang Form)에 협착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본 사업장은 건설용 철 구조물인 Gang Form(외벽 거푸집)을 제작하는 업체
      이며, 피재자는 용접공임.
   ○ 재해발생 당일 18:30분경 피재자는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 바로 옆에서 용접물(Gang Form)을 뒤집기 위하여 크레인에 섬유로프를 이용
      하여 권상후 하강시키는 과정에서
   ○ 용접물의 요동으로 후크해지장치가 미설치된 후크로부터 섬유로프가 이탈되어
      Gang Form이 전도되어 인근에서 용접작업중인 피재자를 덮쳐 피재자가 협착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미설치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시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로프가 후크에서
      이탈 될 수 있으므로 후크해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나. 안전담당자 미지정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시는 당해기계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 지휘·감독등을 하여야 하나 미지정함.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후크해지장치 등 방호장치 점검 철저
      크레인은 후크해지장치등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 사용하고, 정기·
      일상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발견시 즉시 조치
  나. 안전담당자 지정
      당해 크레인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감독토록 함.
  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실시
      중량물 취급 및 제작 작업시 중량물의 형상, 취급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
  라. 위험장소 접근 금지
      중량물의 전도, 낙하 우려지역에서는 근로자 작업 및 출입을 금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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