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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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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점검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혼합기 점검중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8-14호
     날짜 : 1998년 06월
     업종 : 시멘트제조업
   기인물 : 혼합믹서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혼합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혼합기 내부의 이물질 제거작업중 조작판을 청소하던 동료작   │
 │               업자가 조작스위치를 건드려 혼합기가 가동되면서 피재자가    │
 │               혼합기 회전부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기계기구 점검, 수리중 기동장치에 시건 조치 재질선정)    │
 │               ○ 보호구 착용 철저                                        │
 └─────────────────────────────────────┘
 1. 재해개요

    1998년 6월 ○일 07:15분경 강원도 동해시 소재 ○○콘크리트 생산실에서
    생산직 직원인 피재자가 혼합기 이상음을 듣고 조작스위치를 OFF 위치로 돌려
    놓고 혼합기 내부로 들어가 회전부위에 달라붙은 재료를 망치로 제거중 조작판
    을 청소하던 동료작업자가 조작스위치를 건드려 피재자가 혼합기 회전부에 협착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작업공정
     ┌────┐   ┌───┐  ┌───┐  ┌───┐  ┌───┐
     │재료입고│→ │혼  합│→│성  형│→│건  조│→│출  고│
     └────┘   └───┘  └───┘  └───┘  └───┘

   ○ 기인물 : 혼합(믹서)기

     - 회전속도 : 50rpm/min
     - 설치년도 : 1988년

   ○ 재해발생 상황

     - 재해발생당일 07:50분경 피재자는 혼합기의 조작스위치를 투입하여 가동
       상태를 점검하던중 이상음이 발생하자, 전원 조작스위치를 OFF하고 혼합기를
       점검함.
     - 혼합기 내부·회전부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피재자는
       이물질로 인하여 이상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로 들어가 망치로
       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함.
     - 07:15분경 동료작업자는 혼합기 내부에 피재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걸레로 혼합기 조작반을 청소하다 조작스위치를 건드려 혼합기가 가동되어
       피재자가 혼합기의 회전부와 하부구조물에 협착됨.

 3. 재해발생원인

   가. 기계기구 시건조치 미실시
       기계기구 점검·수리중에는 전원을 차단후 다른 사람이 기계를 불시에 운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시건조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나. 보호구 미착용
       충돌,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보호구(안전모등)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기계기구 점검·수리중 기동장치에 시건조치
       기계기구의 점검·수리중에는 주전원을 차단시키고 다른 작업자에 의한
       당해기계의 불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기계의 기동장치에 시건조치를
       실시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운전방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실시할 것
   나. 보호구 착용 철저
       협착·충돌·비래·추락 등의 유해·위험작업시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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