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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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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주행레일 위에서 작업 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주행레일 위에서 작업 중 협착
     업종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건설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01월


  1. 재해 개요

     '96년 1월 ○일 충남 아산시 소재 ○○콘크리트공업(주)에서
   작업장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Mixer Screw를 교체하기 위해
   근로자 2명이 크레인 주행레일위에서 건축구조물인 H-Beam의
   지지대를 해체하던 중 크레인 새들과 H-Beam사이에 근로자 1명이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천정크레인

      ┌────┬─────┬─────┬──────┬─────┐
      │ 용  량 │  형  태  │ 주행속도 │  조작형태  │ 설치년도 │
      ├────┼─────┼─────┼──────┼─────┤
      │  21톤  │Couble    │ 40m/min  │Remtote     │'90년 7월 │
      │        │Crab Type │          │Control Type│          │
      └────┴─────┴─────┴──────┴─────┘

    나. 작업상황
      ○ 작업장 2층에 있던 콘크리트 혼합용 믹서의 Screw Bearing이
         마모되었음을 발견하고 재해당일에 교체작업키로 함.
      ○ 재해발생일 08:00경에 믹서의 Screw 길이가 길어(2.6m)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조립식 건축용 판넬을 제거하고 교체할
         자재를 준비토록 함.
      ○ 근로자 2명이 09:00경 판넬을 제거한 후에도 건축구조물인
         H-Beam을 지지하고 있는 앵글 때문에 작업공간이 부족하자
         앵글을 제거키 위해 볼트와 너트를 풀기 시작하였고,
         생산부에서도 08:30부터 생산작업을 시작함.
      ○ 근로자 A는 작업장 바닥으로부터 7.5m 높이(크레인의 설치
         높이와 동일)의 2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발견치 못하고
         몰드의 조립작업을 위해 Four Line(Chain Conveyor) 쪽으로
         크레인을 이동시켰음.
      ○ 피재자는 크레인의 이동상태를 인식치 못하고 앵글 해체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의 새들과 건축물인 H-Beam 사이에 협착됨.

  3. 재해 원인

    가. 보수 등에 대한 부서간 사전 업무협의 미실시
      ○ 생산부서와 공무부서간에 보수작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걸쳐
         보수시에 생산을 중단해야 하나 업무협의가 없었음.
      ○ 설비보수시에는 크레인에 대한 주전원을 차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차단치 않음.

    나. 크레인 운전 경보기 설정 부적합
        크레인 운전시 부저가 울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인 조작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기 전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는 구조임.

    다. 경광등 고장 방치
        크레인 운전 중 경광등이 점등되어야 하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함.

    라. 보수 등에 대한 안전작업규정 미제정
        생산에 관련된 안전적업규정은 제정되어 있으나, 보수.수리
        등에 대한 안전작업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설비 보수시에 사전 업무협의 및 주전원 차단
      ○ 설비 등에 대한 보수.수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부서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업에 따른 잠재위험요인을
         제거
      ○ 보수.수리 시에는 주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에는
         "전원투입금지" 등의 안전표지 게시 및 시건장치 설치.관리

    나. 경보설비 복구
        부저.경광등 등의 크레인의 운전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정상작동되도록 수리하여 기능을 정상 작동시키고 크레인을
        운전토록 함.

    다. 안전작업규정 제정
        일반생산에 대한 안전작업규정 뿐만 아니라 설비 보수.수리시에
        대한 작업안전규정을 제정.준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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