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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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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블럭으로 중량물 이동작업중 충돌.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체인블럭으로 중량물 이동작업중 충돌.추락
     업종 : 시멘트원료가공업
   기인물 : 게이트라이너
 피해정도 : 사망 4명
     공정 : 중량물이동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01월


  1. 재해개요
     '96년 1월 ○일 18:40경 영월군 소재 ○○시멘트(주)내에서
   ○○기계(주)의 작업자 4명이 밀(mill) 3단 게이트라이너
   (Gate Liner)를 체인블럭(Chain Block)을 걸고 해체작업중 본체에서
   분리된 라이너가 작업자 1명을 강타하여 피재자가 11.2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3단 게이트 라이너(Gate Liner)

    ┌──────────────┬─────────────┐
    │       크          기       │      무          게      │
    ├──────────────┼─────────────┤
    │    1,325㎜×80㎜×1.5t     │           132㎏          │
    └──────────────┴─────────────┘

    나. 작업상황
      ○ 작업자 4명(작업자 2명은 이동식 비계 밑에서 대기하고, 2명은
         비계 상부에서 작업)이 시멘트 원료 가공용 밀(mill)의 3단
         Gate Liner(지상 11m)에 Chain Block을 고정함.
      ○ 밀 몸체와 라이너 용접부위를 용단기로 절단하면서 용접부위가
         분리된 것을 확인치 않고 피재자가 체인블럭을 당김. (2대는
         인양, 1대는 당김용)
      ○ 이때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라이너가 분리되어
         재해자를 강타하면서 피재자가 11.2m 아래로 추락함.

    다. 재해요인 분석
        Gate Liner를 Chain Block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용접부위를
        완전히 몸체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Chain을 당겨, 갑자기
        분리되면서 중량(132㎏)의 Liner가 작업자에게 충격을 가하고
        이 충격으로 추락함.

  3. 재해요인

    가. 체인블럭 작업 방법 잘못
      ○ Liner를 벽체에서 완전히 분리시킨후 Chain Block으로 운반하여야
         하나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Chain Block으로 인양작업을 함.
         (분리시키는데 이용)
      ○ 분리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확인치 않음.(조명이 밝지 못한
         상태임)

    나. 추락방지 시설 미흡
        11m 이상의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비계만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도 착용치 않음.

    다.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미실시
        일용직이라도 기계·기구 설비의 위험성, 고소작업, 비상조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배치하여야 하나 교육 실시한
        사실이 없음.

    라.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소홀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소홀
      ○ 중량물 취급 작업의 계획 미흡
        - 100㎏이상의 중량물을 취급 또는 운반하는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Chain Block 사용의 개선
      ○ 체인불럭 작업은 화물의 운반에만 사용함.(타 물건과 고정된
         경우에는 화물의 분리여부를 확인한 후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운반)
      ○ 체인블럭(크레인등)의 후크에는 해지장치 설치.

    나.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의 개선

         [그림1] 이동식 비계 설치 표준도

      ○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함.
      ○ 비계의 폭은 40㎝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 이하로 함.

         [그림2] 작업발판 표준도

      ○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과 같이 표준안전난간 설치
        - 상부 난간대는 발판으로부터 90㎝ 정도 높이를 유지
        - 중간대는 발판으로부터 45㎝ 정도 높이를 유지
        -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간격을 유지

    다. 보호구 착용
        중량물 취급 및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특히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를 설치

    라.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 수립
        10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 또는 운반하는 작업은 당해 작업의
        반장 또는 선임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작업계획 수립
         중량물 종류 및 형상에 적합하게 취급방법이나 작업순서,
         점검사항, 보호구착용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 지휘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금지
         조치

    마.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강화
      ○ 고소작업, 중량물 작업, 화기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은
         작업안전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도급 사업체의 사업주 협의체 구성 회의 개최
        - 하도급업체 대표 및 근로자들 교육 지원
      ○ 사업장내 현장 순회점검 강화 (관리감독자 고정 배치)

    바. 안전교육 실시
      ○ 표준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 작성 및 주지
      ○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행동요령
      ○ 작업안전 수칙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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