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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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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 중 크레인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장작업 중 크레인에 협착
     업종 : 선박건조수리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크레인설치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01월


  1. 재해개요

     '96년 1월 ○일 10시경 거제시 소재 ○○중공업(주) 조선소 내에서
   정격하중 30톤의 브리지타워크레인 설치공사 중 크레인 시운전자가
   트롤리를 운행시켜 트롤리측 플랫폼 도장작업자가 크레인 지지부분의
   플랫폼과 트롤리 부분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공정

     ┌─────┐     ┌─────┐     ┌──────────┐
     │부분품제작├─→ │ 현장조립 ├─→ │ Software(PLC)내장  ├─┐
     └─────┘     └─────┘     └──────────┘  │
                         .구조 Parts                                 │
                         .기계 Parts                                 │
                                                                     │
     ┌─────┐     ┌─────┐      ┌─────┐           │
     │ 운    전 │ ←─┤ 운전공정 │←──┤ 시 운 전 │ ←────┘
     └─────┘     └─────┘      └─────┘

    나. 기인물 : Bridge Tower Crane

       ┌────┬────┬─────┬───────┬──────┐
       │정격하중│ 용  도 │Rail Span │    Lift      │  비    고  │
       ├────┼────┼─────┼───────┼──────┤
       │        │강재하역│          │     29m      │ Trolley에  │
       │  30톤  │용      │   20m    │ (지상 16m,   │ 운전석 설치│
       │        │Magnetic│          │ 지상아래 13m)│            │
       │        │  Crane │          │              │            │
       └────┴────┴─────┴───────┴──────┘

    다. 작업상황
      ○ 재해당일 10:00경 Bridge Tower Crane(강재하역용 Magnetic
         Crane)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Trolley쪽
         Platform의 용접부를 도장작업 실시함.
      ○ 또한 동시에 다른 협력업체(전기배선 및 시운전) 근로자가
         최종 검사 후 운전교육 등 시운전을 실시키 위해 Trolley를
         운전함.
      ○ 여러 업체가 Crane 설치공사를 하면서 상호 협의없이
         작업함으로써 도장작업중 Trolley를 운전하여 재해가 발생함.

  3. 재해원인

    가. 타작업과 동시에 크레인 운전
      ○ 크레인의 보수, 청소, 제작설치 후의 마무리 작업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Trolley를 횡행시킴.
      ○ 하나의 작업대상물에서 여러업체가 작업하면서 상호업무진행에
         대한 협의가 없이 크레인을 운전함.

    나. 무자격자에 의한 크레인 운전 실시
        크레인 운전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자가 운전해야
        하나 무자격자가 운전함.

    다. 운전 시작전 확인(관리감독) 미흡
        크레인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이나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등 필요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지원 체계구축
      ○ 여러 협력업체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조치 및 작업방법을 사전교육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나. 보수 등 작업시 설비 운전정지
      ○ 크레인의 보수, 청소, 제작설치 후의 마무리 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전원을 차단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안전표지판 설치함.
      ○ 하나의 작업대상물에서 여러업체가 동시작업시 상호 업무관계를
         협의, 작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함.

    나. 유자격자가 위험기계기구 운전
        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운전은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유자격자가 운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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