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외사례]운반중이던 제품이 붕괴되어 협착
업종 : 항만하역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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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중이던 제품이 붕괴되어 협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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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 항만하역업 ○ 기 인 물 : 지게차 │
│ ○ 재해정도 : 사망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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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야적장에 적치된 목제품(1.3ton)을 출하하기 위하여 지게차로 운반중
목재품이 무너지면서 지게차의 헤드가드로 낙하, 헤드가드가 파손되면서
운전하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작업상황
○ 야적장에 6단 2열로 적재된 목재품(750×750×400mm, 1.3ton)을 출하시키
기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 출하장으로 운반작업을 실시함
○ 지게차 운전자는 앞열의 5단으로 적재된 목재품중 상부의 3단의 목재제품
을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삽입함.
○ 지게차 포크를 들고 후진하려는 순간 후열에 6단으로 적치시긴 목재품이
붕괴 되면서 지게차 헤드가드 방향으로 2단의 목재품이 낙하됨
○ 낙하된 목재품의 충격에 의해 지게차 헤드가 파손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
던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원인
○ 목재품 3단을 동시에 들어올림으로서 최상단의 목재품이 백레스트 보다 높은
상태에서 극히 불안전한 상태로 운반작업을 실시함
○ 지게차 포크길이가 전열의 목재품보다 지나치게 길어 전열의 목재품 운반을
위해 포크 삽입시 후열 6단으로 적치된 목재품에 간섭되어 후열 목재품이
적치상태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로 됨
4. 재해예방대책
○ 제품전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적재시 규정된 높이로 적재토
록하고 적재제품간 간격을 유지토록하여 적정한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 운반시 운반중인 제품이 제한하중이상이거나 백레스
보다 높지 않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토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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