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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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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기기구 절단으로 인한 중량물 낙하로 협착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기기구 절단으로 인한 중량물 낙하로 협착사망
     업종 : 금속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몰드합형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02월


  1. 재해개요
     '96년 2월 ○일 14:00경 안산시 소재 ○○금속(주)에서 펌프케이스
   주물용몰드의 합협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몰드를 권상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몰드 하부에서 작업중 달기기구로 사용한 "V"벨트(고무)가
   파단되면서 낙하하여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요인조사

    가. 작업공정
   ┌───┐   ┌────┐   ┌───┐   ┌───┐   ┌───┐
   │원재료│ →│전기용해│ →│조  형│ →│사  상│ →│출  하│
   └───┘   └────┘   └───┘   └───┘   └───┘
                             ※ 재해발생공정

    나. 가해물 : 몰드(Mould)
   ┌─────────┬─────────┬──────────┐
   │     크기(㎜)     │     무게(㎏)     │      용   도       │
   ├─────────┼─────────┼──────────┤
   │ 1,200×100×900  │      1,700       │ 펌프케이스 주물용  │
   └─────────┴─────────┴──────────┘

    다. 작업상황
      ○ 14:00경 상형, 중형, 하형으로 이루어진 펌프케이싱 주물용
         Mould(몰드) 제작을 끝내고, 용탕을 몰드에 주입하기 위하여
         몰드 위치를 선정하고 몰드가 놓일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음.
      ○ 용탕을 주입하기 전에 몰드를 수평으로 유지시키고,
         가스배출구를 형성하는 등의 몰드 설치자리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재자는 몰드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림.
      ○ 피재자는 몰드 밑에서 모래바닥을 평탄하게 하고, 가스 배출을
         위한 홈을 형성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 이때어 달기기구로 사용된"V"벨트(고무)가 몰드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몰드가 낙하함.

    라. 재해요인 추정 및 분석
        중량물(1,700㎏)을 크레인으로 권상·권하시킬 때에는 규정강도
        이상의 와이어로프, 체인, 섬유벨트 등을 사용하여야 하나
        "V"벨트(고무)를 달기기구로 사용하여 몰드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중량물이 낙하됨.

  3. 재해원인

    가. 부적절한 달기기구 사용
        달기기구로 부적절한 "V"벨트(고무)를 사용함으로써 중량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됨.

    나. 작업방법 불량
        중량물 운반작업시 위험지역 밖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위험지역내에서 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재해를 유발함.

    다. 보호구 등의 미착용
        낙하, 비래 및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안전보호구
        미착용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적합한 달기기구 사용
        달기기구는 사용 중량물에 따라 안전율 또는 규정강도 이상의
        와이어 로우프, 체인, 섬유 로우프 및 섬유벨트 등을 사용하여야
        함.

    나. 작업방법 개선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운반시 위험지역안에서는 다른작업 또는
        운전(조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다.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중량물 취급작업 등의 낙하, 비래 및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안전모 등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사진1] "V"벨트를 사용한 몰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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