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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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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정리작업중 전기판넬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장 정리작업중 전기판넬에 협착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정리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07월


          ┌───────────────────┐
  ┌───┤ 작업장 정리작업중 전기판넬에 협착    ├────┐
  │      └───────────────────┘        │
  │○ 업  종 : 기계기구제조업      ○ 기 인 물 : 지게차    │
  │                                ○ 재해정도 : 사망 1명  │
  └────────────────────────────┘

  1. 재해개요

     '96년 7월 ○일 16 : 20경 경북 포항시 소재 (주)○○사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작업장 정리작업을 하던중 지게차로 운반되는 전기판넬(240×400×1800;800kg)
     이 전도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작업공정

        ┌─────┐  ┌─────────┐  ┌─────────┐
        │ 상    차 │→│   운       반    │→│    하      차    │
        └─────┘  └─────────┘  └─────────┘
                                                     ※ 재해공정

     나. 기인물 : 지게차

         ※ 가해물 : 전기판넬(2,400×400×1,800mm, 800kg)

     다. 작업상황

         ○ 재해발생당일 08:30분경 작업장내에서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4명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에 보관된 전기판넬 등을 30m 떨어진
            옥외 야적장에 옮기는 작업을 함

         ○ 11 : 00분경 생산된 제품의 출하를 위해 사용중인 지게차는 상차작업
            에 지원 하였으며, 동작업에 필요한 지게차는 ○○중기에 임대(지게차
            및 운전기사포함) 하여 운반작업을 실시함

         ○ 16 : 15분경 작업책임자와 피재자는 전기판넬 (2,400×400×1,800mm)
            을 지게차 포크 끝단에 적재하였고 지게차 운전자는 후진하며 야적장
            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때 피재자는 받침목 작업을 위해 걸어서
            야적장으로 이동함.

         ○ 16 : 20분경 공장 후문을 통과하는 순간 지면의 요철 및 경사로 인해
            지게차에 적재된 판넬이 전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피재자는
            판넬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접근하는 순간 판넬이 전도되면서 판넬과
            지면사이에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위험지역 접근

         전도되고 있는 판넬을 바로 세우기 위해 위험지역에 접근함.

     나. 적재방법의 부적절

         지게차의 운행통로가 요철이 있고 경사진 상태였으며 지게차에 적재한
         전기판넬이 고정되도록 견고하게 묶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가. 적재물 전도방지조치후 운반작업실시

         ○ 전기판넬등의 화물 적재시에는 마스터 쪽으로 밀착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적재물을 뒤로 기울여(후경각)견고하게 고정시킨후 운반

         ○ 포크 위쪽에 압착판이 있어 화물을 포크쪽으로 눌러 진동이 심한
            지면이나 경사진 노면에서도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중량물
            운반 보조기구 (로드스테빌라이져;LOAD STABILIZER)를 사용하여 운반
            작업실시

     나. 작업통로 및 작업경로에 대한 안전확보

         지게차의 운행통로는 급격한 경사난 요철상태가 없는 안전한 통로 확보후
         작업실시

     다.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중량물 낙하·전도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량물 운반시
         작업반경내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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