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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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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적치대의 자재가 낙하하여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자재 적치대의 자재가 낙하하여 협착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낙하,협착
     날짜 : 1996년 08월


          ┌───────────────────┐
  ┌───┤ 자재 적치대의 자재가 낙하하여 협착   ├────┐
  │      └───────────────────┘        │
  │○ 업  종 : 기계기구제조업      ○ 기 인 물 : 지게차    │
  │            (자동차)            ○ 재해정도 : 사망 1명  │
  └────────────────────────────┘

  1. 재해개요

     '96년 8월 ○일 15 : 25경 ○○산업에서 지게차로 폐자재를 고철장에 버리고
     후진 하던중 지게차 마스트가 자재 적치대에 보관된 자재뭉치를 건드려 띠톱
     으로 절단작업을 하던 피재자에게 낙하되면서 자재 뭉치와 띠톱 작업대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공  정

        ┌────┐  ┌──────┐  ┌────┐   ┌────┐  ┌──┐
        │재료입고│→│적치대 보관 │→│절  단  │→ │용  접  │→│가공│
        └────┘  └──────┘  └────┘   └────┘  └──┘

     나. 기인물 : 지게차

     다. 작업상황

         ○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에게 지게차(3ton)로 폐자재를 고철장에 버리고,
            자재적치대에 보관된 자재묶음을 내리라고 작업지시함.

         ○ 작업지시를 받은 동료작업자는 지게차로 폐자재를 고철장에 버리고,
            후진 하던중 지게차의 마스트가 적치대 2m 높이에 보관중이던 자재
            묶음(40×40×8200×15T×100본)을 건드려 자재가 낙하함.

         ○ 피재자는 자재 적치대 전방에 있는 띠톱 우측에 앉아 절단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자재묶음이 풀어지면서 낙하하여 자재묶음과 띠톱
            작업대 사이에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유도자 미배치

         지게차 운행중 접촉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행토록 하여야 하나 유도자 없이 운행하여 후방은 확인하였으나
         자재적치대와 마스트와의 접촉은 주시하지 못함.

     나. 불안전한 상태로 제품방치

         중량이 1,450kg인 자재를 2m 높이로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함.

     다. 미자격자의 지게차 운전

         지게차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하였으며 평상시에도 전담
         기사가 없이 지게차를 무면허자들이 운행하도록 방치함

     라. 작업계획서 미작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행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서가 미작성됨.

     마. 작업지휘자 미선정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인 지게차는 작업지휘자를 선정하여 작업토록 되어
         있으나 별도 작업지휘자를 선정하지 않고 작업실시

  4. 재해예방대책

     가. 지게차 면허 소지자의 지게차 운전

         지게차 등을 이용한 운반작업시 규정된 자격 및 면허를 가진 자가
         운전하도록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함

     다. 중량물 관리

         자재보관시 자재가 중량물인 경우 낙하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한
         위치에 보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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