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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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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가 전도되어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가 전도되어 협착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08월


          ┌────────────────────┐
  ┌───┤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협착        ├───┐
  │      └────────────────────┘      │
  │○ 업  종 : 금속제품제조업      ○ 기 인 물 : 지게차    │
  │                                ○ 재해정도 : 사망 1명  │
  └────────────────────────────┘

  1. 재해개요

     '96년 8월 ○일 11 : 30경 안산시 소재 ○○철강 창고에서 화물트럭에 실려
     있던 냉연코일(약 13톤)을 피재자가 지게차로 하역작업중 지게차에 실려있던
     화물의 중량이 무거워 지게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지게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뒤쪽에 매달았던 코일뭉치(약 1톤)가 지게차 운전석 앞쪽으로 쏠리면서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공정

        ┌─────────┐  ┌──────┐  ┌────┐  ┌────┐
        │소재(냉열코일)입고│→│  소재하차  │→│ 가  공 │→│ 출  하 │
        └─────────┘  └──────┘  └────┘  └────┘
                                                                ※ 재해발생

     나. 기인물 : 지게차

         ○ 제       원  : 1,220mm(포크길이)×190mm(폭)
         ○ 허용적재하중 : 7.5톤

     다. 작업상황

         ○ 피재자는 11 : 30 경 자재창고에서 화물트럭에 실려있던 냉연코일( 약
            13톤)을 지게차로 내리는 작업을 실시함

         ○ 허용 적재하중이 7.5톤인 지게차로 냉연코일(약 13톤)을 내려 창고
            측면에 적재하기 위해 지게차 방향을 바꾸던 중 지게차가 균형을
            상실하고 앞쪽 으로 넘어지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피재자가 코일
            뭉치에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안전수칙 미준수

         ○ 허용적재하중이 7.5톤인 지게차로 13톤의 화물을 운반하는등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

         ○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평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나 경사진
            곳에서 실시함

     나. 작업지휘자 미지정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 순서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나 작업지휘자를 미지정함

     다. 무자격자 운전

         지게차 운전이 미숙한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운전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안전수칙준수

         ○ 지게차로 화물 운반시 허용하중내에서 운반작업을 실시토록 함

         ○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지반이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함

     나. 작업지휘자 지정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토록 함

     다. 유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지게차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반드시 운전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시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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