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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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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기 원단 Winding Roll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염색기 원단 Winding Roll에 협착
     업종 : 염색업
   기인물 : 원단염색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염색공정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95년 8월 ○○일 18 : 10경 부산 광역시 소재 ○○염직공업사의
   염색공정에서 피재자가 지그(Jigger) 염색기 조작 스위치를
   자동위치에 놓고 염색작업중 원단 Winding Roll에 말려들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재해발생공정★
        ┌────┐      ┌─────┐    ┌────┐
        │원료투입│  →  │염     색 │ → │ 수   세│──┐
        └────┘      └─────┘    └────┘    │
        ┌────┐      ┌─────┐    ┌────┐    │
        │출    고│  →  │가     공 │ → │ 건   조│←─┘
        └────┘      └─────┘    └────┘

    나. 기인물 : 지그 염색기

    ┌───────┬────┬────────┬─────────┐
    │  품      명  │ 재  질 │    용    도    │     특    성     │
    ├───────┼────┼────────┼─────────┤
    │              │        │나이론,         │- 자동 되감기     │
    │지그(Jigger)  │SUS 304 │폴리에스테르,   │  장치와 회수조정 │
    │염 색 기      │SUS 316 │테트론, 면,     │- 염색조          │
    │              │        │모직물등 염색   │  자동온도조절    │
    │              │        │                │- 염색조 상부     │
    │              │        │                │  보온덮게 부착   │
    └───────┴────┴────────┴─────────┘

        [그림1] 지그염색기 구조도

    다. 작업상황
      ○ 원단 염색작업은 [그림2]와 같이 1번롤에서 2번롤로, 2번롤에서
         1번롤로 반복하여 염색하는 과정에서 1번롤에 감겨있는 원단이
         풀리거나 느슨해져 원단롤에 바로 감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직접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1번롤에 감겨있는
         원단표면에 손을 대고 조정하여 이를 방지하게 됨.

         [그림2] 작업상황도

      ○ 피재자는 원단이 2번롤에 감긴후 1번롤에 되감게 될 대 원단이
         풀리거나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번롤 원단을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3. 재해원인

    가. 설비의 결함
        Winding Roll에 원단 끝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롤에 감긴 원단이 느슨해 지거나 풀리도록 되어
        있음.

    나. 안전방호장치 기능 제거
        보온용 덮개를 사용하여 회전하는 롤에 작업자가 말려드는 것을
        방지해야 하나, 보온용 덮개를 열고 염색작업이 가능하도록
        안전방호장치를 고무로 묶어 작동 못하도록 함.

  4. 재해방지 대책

    가. 지그염색기 작업방법 및 안전장치 개선
        Winding Roll 표면에 원단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구를
        설치하고 보온 덮개를 조작스위치와 연동시켜 회전하는 롤
        표면에 작업자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설비 개선

    나. 작업표준 제정 및 준수
        지그염색기의 작업표준 및 안전조치 등을 제정하여 이를 당해
        설비에 게시하여 시각적으로 계몽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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