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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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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탈수기로 탈수작업중 작업물 비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원심탈수기로 탈수작업중 작업물 비래
     업종 : 섬유염색가공업
   기인물 : 원심탈수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원심탈수작업
 재해유형 : 비래
     날짜 : 1995년 12월


  1. 재해개요
     '95년 12월 ○일 00 : 10분경 대구시 소재 ○○섬유 탈수작업장에서
   원심탈수기로 원단 탈수작업중 원단 일부가 이탈, 비래되면서
   피재자의 가슴을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재해발생 공정
      ┌────┐      ┌─────┐     ┌────┐
      │생지입고│  →  │ 탈    수 │  → │해   포 ├──┐
      └────┘      └─────┘     └────┘    │
                                                           │
      ┌────┐      ┌─────┐     ┌────┐    │
      │출   고 │  ←  │ 텐    타 │  ← │염   색 │←─┘
      └────┘      └─────┘     └────┘

    나. 기인물 : 원심탈수기

  ┌───┬─────────┬─────────────────────┐
  │      │                  │            전  동  기  정  격            │
  │구  분│     Basket       ├────┬────┬────┬──────┤
  │      │                  │ 전  압 │ 전  류 │ 출  력 │ 회  전  수 │
  ├───┼─────────┼────┼────┼────┼──────┤
  │제  원│직경 : 60(inch)   │ 220(V) │ 66.7(A)│ 25(HP) │ 1,171(rpm) │
  │      │정격용량 : 250(kg)│        │        │        │            │
  └───┴─────────┴────┴────┴────┴──────┘

    다. 작업상황
      ○ 물기가 있는 원단을 원심탈수기로 탈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으로 피재자는 탈수작업을 빨리 하기 위하여 표준탈수
         용량이 250kg인 원심탈수기에 330kg의 원단을 무리하게 투입함.
      ○ 원단이 원심탈수기 덮개 밖으로 돌출되었으나 설비를 가동시켜
         돌출된 원단이 회전하면서 에어실린더로 지지된 원심탈수기의
         덮개 고정축을 파손시킴과 동시에 피재자의 가슴을 가격함.

  3. 재해원인

    가. 표준작업 미준수
        원심탈수기의 표준용량을 초과하여 탈수작업을 실시하여
        원단일부가 원심력에 의해 덮개를 파손시키면서 비래함.

    나. 표준작업 안전수칙 미제정 및 미게시
        탈수기는 고속회전체로서 작업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하고 게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다. 원심탈수기 덮개 연동장치 미설치
        원심탈수기의 덮개가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될 수 없도록
        연동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나 미설치됨.

  4. 재해예방 대책

    가. 원심탈수기 덮개에 연동장치 설치
        원심탈수기에 원단 용량을 초과사용하여 덮개가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원심탈수기가 가동될 수 없도록 덮개에 연동장치를
        설치

        [그림1 참조]

    나. 표준작업 안전수칙 제정 및 게시
        원심탈수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다. 안전교육 실시
        원심탈수기의 표준작업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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