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정 크레인의 보조 와이어로프 절단에 의한 협착
업종 : 선재제품제조업
기인물 : 천정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소둔로에서 제품의 분리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95년 11월 ○일 15 : 20분경 충남 연기군 소재 ○○선재공업의
소둔로 작업장에서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둔로에서 꺼낸 제품의
분리작업중 보조 와이어로프가 절단되어 제품이 넘어지면서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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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선 기│ → │ 소 둔 로 │ → │제 품 보 관 │→ │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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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나. 기인물 : 천정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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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Wire Rope │
│ 정격용량 │ 형 식 │Hoist ├──────┬──────┤
│ │ │ Motor │ 메 인 │ 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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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ton │BN2.8-H6-MH │ 4.8KW │ Φ12.5 │ Φ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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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예방 대책
가. 작업안전수칙 제정
중량물인 철선걸이 받침대 취급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하고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나. 부적격한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와이어로프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한 와이어로프는
폐기처리하여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작업 시작전 점검 실시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및 달기기구 등은 당해 작업 시작 전에
이상유부를 점검하여 이상 발견시 즉시 교체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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