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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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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크레인의 보조 와이어로프 절단에 의한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천정 크레인의 보조 와이어로프 절단에 의한 협착
     업종 : 선재제품제조업
   기인물 : 천정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소둔로에서 제품의 분리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95년 11월 ○일 15 : 20분경 충남 연기군 소재 ○○선재공업의
   소둔로 작업장에서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둔로에서 꺼낸 제품의
   분리작업중 보조 와이어로프가 절단되어 제품이 넘어지면서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신 선 기│ → │ 소  둔  로 │ →  │제 품 보 관 │→ │출  고│
     └────┘    └──────┘     └──────┘   └───┘
                                      ↑
                                  (재해발생)

    나. 기인물 : 천정크레인

    ┌─────┬──────┬─────┬─────────────┐
    │          │            │          │      Wire Rope           │
    │ 정격용량 │  형  식    │Hoist     ├──────┬──────┤
    │          │            │   Motor  │  메  인    │  보   조   │
    ├─────┼──────┼─────┼──────┼──────┤
    │  2.8ton  │BN2.8-H6-MH │  4.8KW   │  Φ12.5    │   Φ9      │
    └─────┴──────┴─────┴──────┴──────┘

  3. 재해예방 대책

    가. 작업안전수칙 제정
        중량물인 철선걸이 받침대 취급시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작업안전수칙을 제정하고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나. 부적격한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와이어로프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한 와이어로프는
        폐기처리하여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작업 시작전 점검 실시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및 달기기구 등은 당해 작업 시작 전에
        이상유부를 점검하여 이상 발견시 즉시 교체 사용토록 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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