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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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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부주의에 의한 협착 재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중량물 취급부주의에 의한 협착 재해
     업종 : 펄프 지류 제조업
   기인물 : 초지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년 10월 ○일 17:20분경 경남 소재 ○○산업사에서 2.3톤
     정도의 앵글(ANGLE)로 지지하여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중 지지부가
     하중에 견디지 못해 철구조물이 넘어지면서 근로자 1명이 협착되어
     사망함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재료입고├─▶│DRILLING├─▶│취  부├─▶│용  접│
       └────┘    └────┘    └───┘    └───┘

           ┌───┐    ┌───┐    ┌───┐
       ─▶│사  상├─▶│도  장├─▶│출  고│
           └───┘    └───┘    └───┘
                ▲
 *사고발생공정─┘

    나. 사고발생 설비
       - 기인물
       ┌───┬──────────┬─────────────┐
       │구  분│  BOTTOM ZONE BASE  │     ANGLE SUPPORT        │
       ├───┼──────────┼─────────────┤
       │용  도│    열처리로 부품   │     ZONE BASE 지주       │
       ├───┼──────────┼─────────────┤
       │치  수│    6,930L×1,650W  │65×65×6t×2,400L(ㄴ형강)│
       ├───┼──────────┼─────────────┤
       │중  량│       2.3톤        │                          │
       └───┴──────────┴─────────────┘

    다. 작업상황
       1) 사고당일 피재자는 08:30분 정상 출근하여 공장내에서 열처리로
          부품인 BOTTOM ZONE BASE(6,930L×1,650W, 중량 2.3톤)의 용접
          작업을 함.
       2) 피재자는 16:50분경 용접작업을 완료하고 그라인딩 작업을 위하여
          크레인(3톤)을 활용, BOTTOM ZONE BASE를
          앵글지주(65×65×6t×2,400L)에 점용접하여 85˚각도로 세움

          [그림] 피재자의 사고직전의 작업모습

       3) 크레인을 철수하고 피재자가 BOTTOM ZONE BASE 아래에서 핸드
          그라인더(4″)로 그라인딩 작업중 점용접 부위가 철구조물의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BASE와 작업장 바닥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 중량물 취급방법 불량
        철구조물과 같은 중량물을 지지 또는 고정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량물의 자중과 중량물에 작용할 우려가 있는 모든
        외력에 대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크레인 또는 기타 견고한
        고정방법으로 지지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치 않고 점용접으로
        부적절하게 지지하여 그라인딩 작업을 함.

    나. 간접원인
       1) 관리감독·확인 소홀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고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이상유무,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지시 및 확인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2) 작업표준의 미제정 및 작업계획의 미작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을 정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준수토록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가. 작업방법의 개선
        전도 가능한 중량물에 대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무게 중심을
        가장 낮게 하는 방법인 작업장 바닥에 중량물을 수평으로 두고
        하던지 아니면 무게중심 및 외력에 대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방법의 SUPPORT를 설치하여 작업

    나. 관리 감독.확인철저
        관리 감독자에 의해 기계.기구 설비의 이상유무,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지시 및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작업표준 또는 작업계획 작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에
        따른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을 정한 작업계획을 사전 작성하고 이를
        준수토록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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