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구조물 해제작업중 협착 재해
업종 : 철구조물 제조업
기인물 : 7톤 철구조물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11월
1. 재해개요
'94년 11월 ○일 11:40분경 인천시 소재 ○○기계 철구조물
가조립작업장에서 고속철도 노반공사에 사용되는 박스거더(BOX GIRDER)
해체작업중 해체를 대기하던 거더와 거더사이의 가로비임(TRANSVERSE
BEAM)이 전도되어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사고발생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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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인 물 │
├──────┼───────────────┤
│설 비 명 │ BOX GIRDER의 TRANSVERSE BEAM │
│용 도 │ 고속철도 노반공사용 구조물 │
│크기 및 중량│ 9,700W×2,500H, 7.0톤 │
└──────┴───────────────┘
나. 작업상황
1) 고속철도공사에 사용되는 BOX GIRDER는 ○○건설에서 설계하고
○○기계에서 제작된 철구조물을 구조물 Rail부위의 Balance 및
평형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가조립후 납품을 위하여
해체작업을 실시함.
2) 조립된 BOX GIRDER는 BOX GIRDER 사이에 TRANSVERSE BEAM의
해체방법은 T-BEAM 상부에 트럭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로 체결을
하고 T-BEAM의 지지를 위하여 하부에는 지게차로 들어 올리면서
중심을 잡게 됨.
3) 다음에 산소절단기로 T-BEAM의 가용접된 부분을 절단하고 하부의
고정지지 볼트를 뽑아내어 해체하여 트럭크레인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작업이 완료됨.
4) 사고당일 총 9개가 조립된 T-BEAM의 해체를 3개는 완료하였고
피재자는 4번째의 T-BEAM 해체를 동료작업자 4명과 함께
실시하던 중 5번째 T-BEAM 가용접부위에 크랙이 발생되면서 5번
T-BEAM이 전도되어 피재자와 충돌한 재해임.
5) 사고당시 5번째 T-BEAM은 작업자 중 누군가가 작업을 빨리하기
위하여 하부부위에 체결된 볼트를 뽑아 가용접 상태였으며
크레인으로 4번째 T-BEAM을 들어올리는 충격, 진동 등으로
중량에 견디지 못하게 됨.
3.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 작업방법 불량
중량물의 조립·해체시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안전하게 지지한 후 고정볼트를 제거하여야 하나 작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된 볼트를 먼저 제거한 후 실시함.
나. 간접원인
1) 작업계획의 미작성
중량물의 조립·해체시 취급방법 및 순서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계획 없이 작업을 실시함.
2)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소홀
중량물 취급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중에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여야
하나 이행되지 않음.
4. 재해예방 대책
가. 작업방법의 개선
BOX GIRDER에 T-BEAM에 연결된 볼트는 해체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크레인 등으로 확실하게 지지한 후 제거해야 함.
나. 작업계획 작성 및 교육 실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에
따른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을 정한 작업계획을 사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함.
다. 관리감독 및 확인 철저
중량물 해체.조립 등 취급 작업시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관리하고 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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