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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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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중인 선박위에서 용접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조중인 선박위에서 용접작업중 추락
     업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기인물 : 선박 구조물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년 10월 ○일 09시 50분경 부산시 소재 (주)○○중공업
     ○○조선소 제4도크(DOCK)에서 건조중인 선박위에서 용접 작업중인
     ○○상사 소속 근로자 1명이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상황
       1) 피재자는 사고당일 아침 08시경 직장으로부터 일일 작업지시를
          받고 (주)○○중공업 제4도크내에서 탑재작업중이던
          콘테이너선(4,000PEU)의 MOORING DECK의 우현에서 탑재된
          블록(BLOCK)을 용접 작업함.
          * MOORING DECK : 선박의 선미에 있는 선박 계류설비가 있는 갑판
       2) 사고 당시 피재자는 조장의 지각으로 혼자서 단독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나. 주변상황
       1) 피재자가 용접 작업(CO2 용접)을 하고 있던 작업장소는 선박갑판
          끝단부로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치였으며(하부 도크까지는
          약 20m)
       2) 임시로 설치한 추락방지용 로우프(20Φ P.P.ROPE)는
          추락(작업)지점에는 철거되어 있는 상태임.(한줄설치)
       3) 피재자는 사고당시 선박갑판위에서 선박외판 바깥쪽의 용접을
          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며(용접길이 약 250mm)
       4) 용접장소는 측근에 임시로 놓여진 선박의장품인
          페어리더(FAIRLEADER)로 인해 페어리더와 선박갑판 끝사이의
          공간폭이 약 32cm 밖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임.
          * 패어리더(FAIRLEADER) : 선박계류시 계류용 로우프가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의장품.
       5) 피재자는 사고 당일 새벽 03시경 피재자의 거주지인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재자가 계속적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함.

    다. 재해원인 추정
        피재자가 용접을 실시하고 있던 부분은 후 공정인 선박의장품이
        정상적으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필히 먼저 용접이 완료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무리하게 용접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1)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불안전한 위치에서 추락방지를 하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안전대도
          미착용) 작업을 실시, 순간적으로 추락하였다고 추정됨.
       2) 또한 사고발생 당일 개인적 사정에 의해 피재자가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순간적인 착란이나 졸음으로 인해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될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3.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1) 추락방지조치 미흡
          고소작업인 갑판의 끝단부 작업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인(안전난간의 설치상태가 불량<로우프 한줄
          설치>)하고 또한 임의로 철거하는 등 추락에 대한 방지조치가
          미흡하였음.
       2) 보호구 미착용.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필히 안전대를
          설치.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음.

    나. 간접원인
       1) 구조물 배치상태 불량
          임의로 설치된 선박의장품으로 인해 작업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작업자세가 불량함.
       2) 수면부족 등 개인적인 신체적 결함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을 실시함.
       3) 안전교육 부족 및 관리감독 미흡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올바른 작업자세, 안전난간 임의해체금지
          등 추락위험에 대비한 안전교육이 부족하였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하였음.

  4. 재해예방 대책

    가. 추락방지조치 철저
        선박갑판 끝단부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치에서 작업시
        필히 안전난간을 설치(임시 로우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두줄로
        설치하고 추락 위험표지 부착)하거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또한 고소작업차 등을
        활용케하여 불안전한 자세가 유발되지 않도록 함.

    나.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엎드려서 작업을 하는 등
        작업시 안정된 자세를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다.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1)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올바른 작업자세 유지, 안전난간
          임의해체금지 등 고소작업시의 안전작업수칙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 및 작업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며
       2) 유해.위험작업시 개인 신체적 상태 확인, 2인1조의 작업조를
          편성하는 등 작업전의 고려사항을 충분히 반영시켜 작업에
          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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