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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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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상갑판 취부 작업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박의 상갑판 취부 작업중 협착
     업종 : 기타 제조업
   기인물 : 상갑판 블록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0월


  1. 재해개요

       '95년 ○월 ○일 09시 40분경 경남 소재 ○○조선 하청업체인
     ○○산업 소속 근로자 2명이 S-398번 B# 1536 UPPER DECK BLOCK
     (상갑판 블록, 7,368mm×8,800mm×12mm, 7.5Ton)을 40Ton JIB
     CRANE을 사용하여 TWIN DECK위에 취부하는 작업중 피재자가 상갑판
     블록의 BENDING 방지용 보강재 (640mm×130mm×12mm)를 망치로 치자
     보강재가 터짐과 동시에, 상갑판 블록의 중앙부가 휘어지면서 TWIN
     DECK 상부면과 상갑판 블록사이에 머리가 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공정도

         공정명             공정내용            주요장비     비   고
     ───────  ───────────   ──────  ─────

    ┌──────┐
    │ 원자재입고 │ 자재를 작업장까지 이동   ·트레이러       직 영
    └──┬───┘                          ·지게차
          ▼
    ┌──────┐
    │부재 MARKING│ 절단하기 위한 재단작업       -            직 영
    └──┬───┘
          ▼
    ┌──────┐ 부재를 형상별로 절단      ·프레스        직 영
    │부재절단가공│ 또는 프레스작업으로 가공  ·반자동절단기
    └──┬───┘
          ▼
    ┌──────┐ BLOCK의 30%정도까지의     ·크레인        직 영
    │  소 조 립  │ 작업                      ·CO2용접기
    └──┬───┘                           ·수동절단기
          ▼
    ┌──────┐ BLOCK의 50%정도까지의     ·크레인        외 주
    │  중 조 립  │ 작업                      ·CO2용접기   (○○산업)
    └──┬───┘                           ·수동절단기
          ▼
    ┌──────┐ BLOCK의 100%정도까지의    ·크레인        외 주
    │  대 조 립  │ 작업                      ·CO2용접기   (○○산업)
    └──┬───┘                           ·수동절단기
          │                                   ·각종 치공구
          ▼
    ┌──────┐
    │  검    사  │  Q.C에서 검사                   -         직 영
    └──┬───┘
          ▼
    ┌──────┐ 진해공장에서 부산공장     ·크레인        직 영
    │BLOCK 이 송 │ 으로 이송                 ·운반용 BARGE
    └──────┘

     나. 기인물 : 상갑판블록 (7,368mm ×8,800mm×12mm, 7.5ton)

     다. 작업상황
         상갑판 블록을 TWIN DECK 위에 취부하는 작업으로서 지브크레인
         (40Ton)을 이용하여 상갑판 블록 (7,368mm×8,800mm×12mm,
         7.5Ton)을 TWIN DECK위로 이동, 피재자는 1차 취부하였고, 2차
         보강대 부분은 절단기로 절단하지 아니하고 망치로 제거하기
         위하여, TWIN DECK의 BRACKET 부분 (높이 1.4m정도)에 올라간
         상태이고 이때 동료작업자는 피재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피재자의
         허벅지부분을 받쳐 주고 있었음.
         피재자가 2차 보강대 (640mm×130mm×12mm)를 망치로 떼어내던
         중 가용접된 보강대가 떨어짐과 동시에 BLOCK 중앙부가
         휘어지면서(1차) 상갑판 블록과 TWIN DECK 상부면에 피재자의
         머리가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작업방법의 부적정
       - 작업안전방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작업방법 변경
       - 작업발판없이 불안전한 자세로 협착 위험점에 접근하여
          위험작업을 실시함.
    나. 작업안전수칙 미작성 및 그에 따른 교육 미실시
    다. 작업절차서 및 작업방법등의 미작성
    라. 블록 이동 및 설치를 위한 크레인 줄걸이용 LUG위치 부적정
    마. 비계 또는 작업발판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가. 공정별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교육
    나. 블록이동 및 설치를 위한 크레인 줄걸이용 LUG는 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설치(4 POINT→6∼8 POINT)
    다. 비계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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