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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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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 작업중 수신호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팅 작업중 수신호자 협착
     업종 : 기타 제조업
   기인물 : 굴삭기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0월


  1. 재해개요

       '95년 ○월 ○일 ○○시 ○○분경 경남 소재 ○○철강공장의
     하청업체인 ○○공업 소속 작업자 4명이 제강공장의 직류 ARC로 SLAG
     PIT의 천정에 방열판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에서 7M높이의 COLUMM에
     용접고정된 BRACKET에 HBEAM을 설치하기 위해 1차적으로 PULLING,
     LIFTING M/C으로 6.3M 높이의 벽체위에 올리고 BEAM을 굴삭기의
     BUCKET에 의해 안쪽으로 밀어넣은 채 일부분이 ANGLE과 BEAM사이에
     협착되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작업공정
    ┌────┐    ┌─────┐    ┌──────┐   ┌──────┐
    │준비작업│ → │H-BEAM절단│ → │1차 자재이동│ →│2차 자재이동├─┐
    └────┘    └─────┘    └──────┘   └──────┘  │
    ┌────┐    ┌────┐    ┌────┐    ┌────────┐   │
    │도   장 │  ←│CHANNEL │ ← │H-BEAM  │  ←│PULLING, LIFTING│ ←┘
    └────┘    │설치작업│    │설치작업│    │-M/C설치        │
                    └────┘    └────┘    └────────┘
                                   *재해발생공정

     나. 기인물 및 가해물
     ┌────┬─────────────────────┬──────┐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굴삭기  │· 용량 : 0.6㎥                           │무면허운전자│
     ├────┼─────────────────────┼──────┤
     │H-BEAM  │· 크기 : 250H×250B×9t₁×14t₂×8,000L │            │
     │        │· 중량 : 580 kg                          │            │
     └────┴─────────────────────┴──────┘

     다. 작업상황
        1) 피재자는 PULLING, LIFTING MACHINE으로 H-BEAM(250H×250B×
           9t₁×14t₂×8,000L, 중량 580kg)을 6.3M 높이의 벽체위에
           올려높고 굴삭기의 BUCKET으로 BEAM을 안쪽으로 밀어넣는
           작업에서 생길수 있는 이탈여부등을 확인하여 조정시키기 위해
           6.3M 높이의 BEAM끝단 ANGLE위에 쪼그리고 앉아 수신호를 하던중
        2) 굴삭기의 BUCKET HOOK에 H-BEAM을 ROPE로 묶어건 상태에서
           운전자 BEAM을 약간 LIFTING하여 밀어 넣는 순간 BEAM의
           끝단부와 ANGLE 사이에 피재자의 발이 협착되었고 이에 고함을
           지르자 굴삭기 운전자가 BUCKET을 들어 올리는 순간 추락되어 사망.

  3. 재해원인

     가.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조치 미실시
        1) 비계 또는 작업발판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고소작업 실시
        2)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고소작업 실시

     나. 관리감독 소홀
        1)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작업지휘 미실시
        2) 작업방법 작업절차서등의 미작성 및 교육 미실시

     다. 시야가 불량한 위치에서의 굴삭기 운전자와 수신호

     라.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굴삭기 운전

  4. 재해예방대책

     가.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비계를
         조립하는등의 작업발판설치후 작업
     나. 비계.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울때는 안전대 지급 착용
     다. 건축물(구조물) 조립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작업방법 및 절차를 사전 교육
     라. 수신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계가 확보된 위치에서
         하여야 함.
     마.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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