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외사례]콘크리트판이 전도되어 협착
업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1월
┌───────────────────────┐
┌─┤ 콘크리트판이 전도되어 협착 ├──┐
│ └───────────────────────┘ │
│○ 업 종 : 콘크리트제품 ○ 기 인 물 : 지게차 │
│ 제조업 ○ 재해정도 : 사망 1명 │
└────────────────────────────┘
1. 재해개요
생산제품인 콘크리트판(4,000×1,800×10mm, 무게 1,8t)을 옮기는 작업중
콘크리트판이 전도되어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작업상황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장(A)에서 작업장(B)로 운반하고, 2본의 각목위에
순차적으로 세우는 작업을 실시함
○ 동료작업자는 지게차로 콘크리트판을 운반하고, 피재자는 지게차를
콘크리트 판 적치장소까지 유도하여, 내려진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함
○ 지게차 운전자는 콘크리트판 적재위치까지 피재자의 유도신호에 의하여
콘크리트판을 내리고 후진하는 순간 세워둔 콘크리트 판이 전도되면서
피재자가 협착됨
3. 재해원인
○ 콘크리트판의 전도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없이 콘크리트 판을 옆으로 세워
적재함으로서 지게차 후진시 지게차에 콘크리트판이 간섭되면서 전도됨.
○ 중량물 취급시 위험지역밖에서 지게차 유도 등의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위험 지역내에서 사전안전조치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 전도방지용 고정 지그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판이 전도되지 않도록
사전안전 조치후 작업실시
○ 지게차 유도를 위한 신호수는 안전하고 운전자와 상호연락이 가능한 위치
에서 지게차를 유도하고 지게차 운행시 급격한 경사나 요철이 없는 통로
에서 작업을 실시토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