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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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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보수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보수작업중 추락
     업종 : 기계기구 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1월


  1. 재해개요

       '95년 1월 ○일 08 : 50경 경북  ○○산업(주)내 제강
     공장에서 천정크레인 주권상모터에 고장이 발생하여 정비를 위해
     협력업체○○산업 소속의 작업자와 크레인 운전자가 크레인 상부에
     올라가 주권상모타의 수리를 하고 있던 중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협력업체 소속 보수 주임인 피재자가 크레인 수리 상황 확인차 크레인
     상부로 올라와 고장 모터측으로 접근하여고 주권상 모터와 주권 감속기
     동력전달축(높이 50㎝)를 밟고 올라서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크레인 상부 크라브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안전난간대(높이 90㎝)에 몸전체 중량의 하중이 가해져
     안전난간대가 절손되면서 지상 약 30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요인조사

    가. 기인물 : 천정크레인
    ┌────┬────┬──┬───┬─────┬─────┬─────┐
    │설치년도│정격하중│스팬│양 정 │모터용량  │ 주행속도 │ 횡행속도 │
    ├────┼────┼──┼───┼─────┼─────┼─────┤
    │ 1975   │40/10톤 │ 20m│15.9m │주권 : 6HP│ 100m/분  │  30m/분  │
    │        │        │    │      │보권 : 4HP│          │          │
    └────┴────┴──┴───┴─────┴─────┴─────┘

    나. 작업상황
       1) 당해 크레인 운전공이 크레인의 권상작동 불량 및 권상
          모타에서 연기가 나는것을 발견하고, 크레인 보수 협력업체에
          전화를 걸어 보수를 요청.
       2)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와 운전자는 고장난 크레인 상부로
          올라가 권상모타를 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3)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협력업체 보수 주임인 피재자가
          수리상황 확인차 크레인 상부로 올라가 고장난 모타측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크라브상의 높이 50㎝의 주권상 모타와 주권
          감속기 동력전달축을 밟고 넘어가려고
       4) 연결축을 밝고 올라서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전도되면서 크레인 상부 크라브에 설치된 철재
          안전난간대에 몸전체 중량이 가해져 안전난간대가 절손되면서
          절손된 안전난간대와 함께 약 13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5) 1차 작업장 바닥에 놓여있던 높이 150㎝의 TUNDISH 모서리에
          부딪치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3. 재해원인

     가. 안전난간대 설치 상태 미흡
         상부 난간대와 지주의 연결 용접부 상태 불량 및 일부
         중간난간대가 탈락된 상태에서 근로자 전도시 안전난간대가
         근로자의 체중에 견디지 못하고 절손 되었음.

     
         크라브상의 재해발생전 안전난대 설치 상태

     
         재해발생 위치

     나. 근로자 불안전한 행동
         크라브 상부에 설치된 주권상 모타측으로 접근하기 위하여는
         재해발생지점 반대편보도를 통하여 이동하여야 하나,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크라브상부에서 높이 50㎝의 축을 밟고 몸의
         중심을 높인 상태로 무리하게 주권상 모타측으로 이동하려
         하였음.

  4. 재해 예방 대책

     가. 안전난간대 보완 설치
         트로리상에 설치된 안전난간대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도록
         보완.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대 설치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용접부 부식등 불안전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함.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
          정도의 높이를 유지
        - 중간대로 바닥면으로 부터 45㎝ 정도의 높이를 유지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간격을 유지
        -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

     나. 작업방법 개선
        1) 크레인 상부 점검 보수시등에는 트로리를 운전석측(새들측)
           으로 최대한 접근시켜 크레인 상부에서의 작업자 이동거리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2) 트로리 상부로 진입시에는 새들 상부 통로 및 거더 상부에
           설치된 안전통로를 통하여 작업자의 이동이 되도록 함.

     다. 안전교육 강화
         근로자에게 점검·보수시 안전 작업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작업시작전 당해 작업의 위험사항등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사전에 배제되도록 함.

      (재해발생상황도)
     

      (사진) 재해발생 설비인 40/10톤 크레인
     

      (사진) 재해자가쓰러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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