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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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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아연 도금설비의 회전돌출부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용융아연 도금설비의 회전돌출부에 협착
     업종 : 용융아연 도금업
   기인물 : 회전돌출부
 피해정도 : 부상 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1월


  1. 재해개요
    1995년 1월 ○일 창원시 소재 ○○철강(주)창원공장 도금공정 용융
  아연도금설비(GALVANIZING.PLANT)의 ALLGNING DEVICE에서 피재자와
  목격자가 ALIGNING, WALKING BEAM DEVICE가 가동중인 상태에서
  WALKING BEAM DEVICE 입구(ALIGNING DEVICE 출구) 근처의 어긋난
  PIPE를 정렬하다가 회전돌출부(ALIGNING ROLL KICKER : 10
  SEC/CYCLE)에 신체가 휘말려 머리가 ROLL KICKER가 ALIGNING DEVICE
  BODY에 협착됨.

  2. 재해요인조사

    가. 도금공정

   ┌────┐             ┌────┐             ┌────┐
   │소재입고│     →      │ 산  세 │     →      │ 수  세 │→
   └────┘             └────┘             └────┘
   흑관다발 입고(크레인)    황산 등으로 흑관을 세척   산세후 물로 세척

                  *사고발생점
   ┌────────┐   ┌──────────┐   ┌────┐
   │Aligning Device │→ │Walking Bean Device │→ │아연도금│→
   └────────┘   └──────────┘   └────┘
   산세된 흑관을 건조 준비작업으로 정렬된 흑관을 건조시키기 위해 이송

   ┌────┐             ┌────┐             ┌────┐
   │ Blowing│     →      │ 포  장 │     →      │ 출  고 │
   └────┘             └────┘             └────┘
   흑관에 부착된 여분의
   아연을 제거하여
   표면처리

    나. 기인물 및 가해물

      ○ 기인물 : 용융아연 도금설비(GALVANIZING PLANT)

 ┌──────────┬──────┬────────┬────────┐
 │   적용 PIPE SITZ   │  방    법  │제작사 및 제작  │  제 품 용 도   │
 │                    │            │설치년도        │                │
 ├────┬─────┼──────┼────────┼────────┤
 │공칭직경│1/2∼4"   │DRY TYPE    │일본 NOMA사,86년│가스 물공급 또는│
 ├────┼─────┤            │                │일반구조용 PIPE │
 │두    께│2.0∼6.0mm│GALVANIZING │                │                │
 ├────┼─────┤            │                │                │
 │길    이│4∼7.4m   │SYSTEM      │                │                │
 └────┴─────┴──────┴────────┴────────┘

      ○ 가해물 : ALIGNING, WALKING BEAM DEVICE

 ┌────┬────────────┬─────────┬───┬───┐
 │ 구  분 │      구        성      │    기        능  │동  력│회전수│
 ├────┼────────────┼─────────┼───┼───┤
 │ALIGNING│- 4 SKID TYPE FEED TABLE│- PIPE 투입정렬   │      │      │
 │DEVICE  │                        │  작업대          │      │      │
 │        │- 4 TAKING OUT FINGER   │- PIPE 겹침등 방지│      │      │
 │        │- 4 ALIGNING ROLL       │- PIPE를 DRYING   │      │      │
 │        │                        │  CHAMBER에 투입  │7.5KW │1.07  │
 ├────┼────────────┼─────────┤MOTOR │∼4.28│
 │WALKING │- 4 LINE WALKING BEAM   │- DRYING CHAMBER  │      │RPM   │
 │BEAM    │(DRY CHAMBER 내부설비)  │  내의 PIPE를 이송│      │      │
 │DEVICE  │                        │                  │      │      │
 └────┴────────────┴─────────┴───┴───┘

    다. 작업상황
        재해자는 도금공정중 포장공(3교대, 07:00∼14:00)으로서
        사고전일부터 생산제품 규격을 3/4"×6cm PIPE 제품(1일 6일
        24:00시경)으로 변경하여 운전중인 도금공정에서 조업을 하던중
        사고설비 주변(목격자 작업위치, 오른쪽)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ALIGNING DEVICE를 거쳐 WALKING BEAM DEVICE 사이에서 PIPE의
        흐름 TROUBLE이 생긴 것을 관찰하고 ALIGNING DEVICE TABLE
        밑으로 통과하여 사고발생지점(재해자 작업취치, 왼쪽)에서
        PIPE를 정렬하던중 ALIGNING ROLL KICKER(10 SEC/CYCLE)에
        재해자의 신체 일부(작업복상의 부분)가 휘말리면서 협착됨.

  3. 재해원인
    ○ 회전체의 돌출부가 노출
       길이가 짧은 PIPE를 가공할 때는 DRY CHAMBER 왼쪽의 ALIGNING
       ROLL KICKER(1개)가 PIPE 정렬 등 작업시에는 작업자에게 쉽게
       노출됨.
    ○ 설비운전 중 정렬작업
       ALIGNING, WALKING BEAM DEVICE 사이에서 PIPE의 흐름 TROUBLE
       수정작업시 설비를 정지하지 않고 정렬작업을 행함.
    ○ 비상스위치 설치위치 부적합
       장입공은 PIPE TROUBLE을 수정하는 작업자로서 TROUBLE 발생
       관찰위치는 ALIGNING DEVICE를 정지할 수 없는 CHAMBER의
       오른쪽임.(비상스위치는 왼쪽의 사고발생 뒷편 변속 ANGLE,
       FINGER 조정 LEVER와 함께 FRAME에 설치되어 있음.)
    ○ 설비결함
       PIPE의 직경, 길이에 적합하게 조정되어야 하는 ALIGNING DEVICE
       (특히 TAKING OUT FINGER)가 제기능을 하지 못함.
    ○ 원자재 결함
       직경이 작은 PIPE는 입고 등 준비작업시에 쉽게 휘어져 ALIGNING
       DEVICE에서 쉽게 TROUBLE이 발생함.
    ○ 수공구 미사용
       작업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PIPE를 정렬할 때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음.
    ○ 작업표준 미흡
       작업표준에는 PIPE TROUBLE 발생시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작업방법 작업위치에 관한 사항이 없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 원자재 취급
       PIPE 다발 원자재 취급시 규격 PALLET를 사용하여 PIPE의 휘어짐
       등을 방지한다.
    ○ ALIGNING DEVICE TROUBLE 발생방지
       PIPE의 겹침 등을 처리하는 TAKING OUT FINGER는 생산제품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조정한다.
    ○ 작업대 설치
       ALIGNING, WALKING BEAM DEVICE 사이 상부에 PIPE TROUBLE
       수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및 작업수공구를
    ○ 비상정지스위치 추가 설치
       DRY CHAMBER 왼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CHAMBER
       오른쪽(작업자 상주 위치)에도 설치한다.
      - 작업표준 교육
        장입공은 작업표준에 관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며 작업자
        이외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작업표준 이행여부 점검
        일상점검시 작업자가 작업표준 이행여부 및 작업위치 적정여부
        등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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