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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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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트 크레인의 조방받침대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마그네트 크레인의 조방받침대 낙하
     업종 : 가공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부상 1명
     공정 : 제관작업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5년 01월


  1. 재해개요
    1995년 1월 ○일 대구시 서구 소재 ○○ 기공사 조립장내에서
  제관작업중 용접공인 피재자가 마그네틱 크레인을 사용하여 프레스의
  조방 받침대를 프레스 프레임 위에 설치작업중 조방 받침대가
  마그네트에서 떨어지면서 낙하됨.

  2. 재해요인분석

    가. 작업공정

    ┌──────┐   ┌──────┐   ┌──────┐
    │ 원재료 입고│→ │  절    단  │ →│제판 및 용접│→
    └──────┘   └──────┘   └──────┘
                                          *재해발생공정
    ┌──────┐   ┌──────┐
    │  가    공  │→ │  조    립  │
    └──────┘   └──────┘

    나. 기인물 및 가해물

      ○ 천정 크레인

 ┌───┬────┬───┬───┬─────────────────┐
 │구  분│최대하중│ SPAN │양  정│          모         터           │
 ├───┼────┼───┼───┼─────────────────┤
 │사  양│   2톤  │  12m │  10m │권상:4.8Kw(4극), 주행:0.75Kw(4극) │
 └───┴────┴───┴───┴─────────────────┘

      ○ 마그네트(영구자석)

 ┌──────┬─────────┬───────────┬─────┐
 │  구    분  │    모      델    │    규          격    │최대흡착량│
 ├──────┼─────────┼───────────┼─────┤
 │  사    양  │ KPL-160(수동식)  │ 340mm×292mm×349mm  │  1600kg  │
 └──────┴─────────┴───────────┴─────┘

      ○ 조방받침대(정반)

 ┌───────┬───────────┬───────┬──────┐
 │   구    분   │      규       격     │   중     량  │  재     질 │
 ├───────┼───────────┼───────┼──────┤
 │   사    양   │ 1500mm×820mm×80mm  │    735kg     │    SS41    │
 └───────┴───────────┴───────┴──────┘

      [그림1] 보조정반
      [그림2] 프레스 프레임

    다. 작업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는 압입 용량이 160톤인 프레스의 프레임을
         보조정반을 설치하는 작업중에 있었으며,
      ○ 사고 당시에는 물체의 중앙에 구멍이 뚫인 보조정반(735kg)을
         LIFTING하기 위해 고정지그 대신 영구자석(PERMANENT MAGNETIC :
         최대흡착력 1,600kg)을 보조정반의 가운데 부착하여 LIFTING후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핸드그라인더로 연삭작업중 영구자석인
         마그네트가 보조정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낙하하여
         연산작업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함.
      ○ 참고로 평상시의 작업공정은 크레인(2.8톤)의 훅크에 로프를
         매달아 보조정반의 사각에 뚫린 HOLE에 고정지그를 설치하여
         제작중인 프레스의 프레임에 들어올려 수시로 수평을 맞추는
         작업으로 수평이 맞지 않으면 추가로 물체를 조금올려,
         연삭가공하기에 적당한 바닥에서 1.5m 정도에 맞추어 기인물인
         보조정반의 밑면을 핸드그라인더로 연삭(GRINDING),
         보조정반을 프레스 프레임에 설치하는 작업임.

 라. 재해발생 상황도

    [그림3 참조]

  3. 재해원인
    ○ 연삭작업 방법의 부적절
       가공물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연삭작업등을 할 경우에는 바닥에
       안정되게 고정지지대를 받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하나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함.
    ○ 표준 운반작업 미이행
       보조정반 운반시 표준작업 방법인 전용지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체의 중앙에 구멍이 뚫린 보조정반에 영구자석을 취부.
       운반하므로써 흡착능력이 떨어진 영구자석이 보조정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피재자의 머리에 낙하함.

  4. 재해예방 대책
    ○ 연삭작업시 가공물을 지지대로 고정함.
       크레인 등 운반용 기계기구로 가공물을 들어 고정되지 않은
       불안전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재해위험이 있으므로 고정된
       지지대를 안정되게 하부에 받친 상태에서 작업토록 함.
    ○ 영구자석(PERMANENT MAGNETIC)을 이용한 운반작업시 유의사항
      - 영구자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두께(20mm)미만의 경우에는
        두께가 얇을수록 흡착력이 감소함.
      - 흡착물의 무게중심에 부착.사용하여야 하며, 대상물질 표면에
        완전히 마그네트가 부착되지 못하면 흡착능력이 급격히
        감소되므로 마그네트를 이용한 크레인 운반작업 금지
      - 흡착물의 재질에 따라 흡착력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제작사와
        협의후 사용
      - 영구자석의 흡착능력을 충분히 파악후 사용
    ○ 작업자 관리감독 철저
      - 표준작업방법 이행을 위한 작업자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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