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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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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관 제조기 몰드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흄관 제조기 몰드에 협착
     업종 : 시멘트제품 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2월


  1. 재해개요

       '95년 2월 ○일 17 : 55경 경북 소재 ○○건재공업(주)
     대형 흄관 작업장내에서 크레인 운전자가 흄관 제조기 몰드(내경
     1,200mm)2개를 10톤 크레인을 이용 전방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약
     10m 떨어진 탈차기 앞으로 옮기던 중 앉은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중
     이던 작업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크레인에 매달린 몰드에 작업자의
     좌측 안면 상단이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요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믹서(콘크리트 배합)│
                                             └──────────┘
                                                         ↓
   ┌────────┐  ┌──────────┐  ┌─────┐  ┌──┐
   │성형틀(MOLD)조립│→│성형틀 원심대에 이동│→│성형틀회전│→│성형├┐
   └────────┘  └──────────┘  └─────┘  └──┘│
                                                                           │
   ┌─────┐  ┌────────┐  ┌──────┐     ┌───┐   │
   │제      품│←│성형틀 본체 분해│←│ 탈형장 이동│  ← │양생실│ ←┘
   └─────┘  └────────┘  └──────┘     └───┘
                                          *재해발생공정

    나. 기인물
       1) 호이스트식 천정크레인
     ┌──────┬──┬─────┬─────┬──┬───┬──┬──┐
     │   운  전   │정격│  주  행  │  권  상  │주행│ 스팬 │양정│설치│
     │   방  식   │하중│  속  도  │  속  도  │거리│ 길이 │    │연도│
     ├──────┼──┼─────┼─────┼──┼───┼──┼──┤
     │PENDANT     │10톤│  30m/분  │  4.2m/분 │40m │14.2m │4.9m│1985│
     │S/W작동방식 │    │(2HP×4p) │(15HP×8p)│    │      │    │    │
     └──────┴──┴─────┴─────┴──┴───┴──┴──┘
       2) 성형틀
     ┌──────┬──────┬───────┬────────────┐
     │    형 식   │   중  량   │    용   도   │       규        격     │
     ├──────┼──────┼───────┼────────────┤
     │    B형     │  5,336kg   │   콘크리트   │  내경 : 1,200mm        │
     │    1200    │            │   흄관제조   │  외경 : 1,450mm        │
     │            │            │              │  길이 : 2,520mm        │
     └──────┴──────┴───────┴────────────┘

     다. 작업상황
        1) 대형흄관 작업장의 작업조는 탈형조, 제관조로 구분되어 있고
           피재자는 탈형조로 동료 조원 1명과 함께 탈착기 조작담당이며,
           크레인 조작 1명, 보조 1명 등 4명으로 구성되어 보조공과
           함께 탈형작업을 하고 있었음
        2) 크레인 운전자는 양생이 완료된 성형틀 2개를 (총 중량 약
           10.6톤) 10톤 크레인을 이용 지상에서 약 50㎝높이로 매단
           상태로 (반대편 시야 미확보) 양생실에서 약 10m떨어진
           탈형장으로 옮기던 중, 사고 지점인 탈착기 전면 대기장소에
           성형틀을 내리는 순간 반대편 원심대에서 성형작업중이던
           관리감독자가 성형틀 하부에 쓰러진 피재자를 발견함.

  3. 재해원인

    가. 중량물 운반방법 부적절
        성형틀(MOLD)은 ∮1,450 x 2,500L의 크기로서 이송시 전방시야
        확보를 위해 상승거리를 높이거나 한개씩 운반해야 하나, 이를
        준수치 않아 전방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중량물 운반작업을
        실시 하였음.

     나. 작업 감독자 미배치
         운반기계(크레인등)을 이용한 중량물 이동등 위험작업에
         관리감독자가 입회, 직접작업을 지휘감독하지 않았음.

     다. 보호구 착용상태 부적절
         피재자가 사고 당시 앉은 상태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기 위해
         안전모를 반대로 착용하는 등 보호구 착용상태가 부적절 하였음.

  4. 재해예방 대책

    가. 중량물 이동등의 위험작업시에 작업감독자 배치
        운반기계를 이용, 중량물 운반시에는 작업감독자를 배치하여
        타작업자의 위험장소접근 방지와 함께 직접작업을 지휘

    나. 시야 확보용 반사경 설치
        부피가 큰 중량물 이송시 반대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거울이나
        반사경등을 작업장 측면에 부착하여 크레인 조작자가 수시로 확인

    다. 운반작업 방법개선
        성형틀 등 부피가 큰 중량물 이송시에는 한개씩 차례로 운반하여
        항상 크레인 조작자의 이송 전방시야가 확보되도록 그 운반방법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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