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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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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로우다 운전중 전복 재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페이로우다 운전중 전복 재해
     업종 : 레미콘 제조업
   기인물 : 페이로우다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전복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년 10월 ○일 23:00분경 부산시 소재 (주)○○산업 골재 야적장
     외곽에서 회사 지입 페이로우다 기사가 키를 꽂아 놓은채 외출한 사이
     페이로우다 운전 무자격 근로자가 임의로 페이로우다를 운행하다 13.5m
     아래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으로 전복되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원재료 입고(모래, 자갈) ├─▶│ 콘베이어 이송├─▶│저장├─▶│계량│
    └────────────┘▲  └───────┘    └──┘    └┬─┘
       * 덤프트럭 이용          │                                      ▼
                          ┌──┴──┐                ┌───┐    ┌──┐
                          │ 페이로다 │* 사고발생      │출  하│◀─┤혼합│
                          │ 정    리 │  장    소      └───┘    └──┘
                          └─────┘                  * 레미콘:1,300㎡/일

    나. 사고발생 설비
       - 기인물 : 페이로우다(KSS-852)
       ┌─────┬─────────────────────┐
       │ 구    분 │              제       원                 │
       ├─────┼─────────────────────┤
       │ 자    중 │  17,750㎏                                │
       ├─────┼─────────────────────┤
       │ 외    관 │  길이(7.610m), 너비(2.680m), 높이(3.400m)│
       ├─────┼─────────────────────┤
       │ 정격출력 │  215HP(P.S)/2,200t.p.m                   │
       └─────┴─────────────────────┘

    다. 작업상황
       1) 피재자는 사고당일 12:30분경 페이로우다 운전기사가 키를 꽂아
          놓고 외출한 사이 원재료를 투입하기 위해 생산기사에게 말하고
          골재야적장에 감.
       2) 골재야적장에서 피재자는 운전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약 20-30분간 페이로우다를 운전하여 원재료 투입작업을 함.
       3) 원재료 투입작업을 종료하고 작업구간을 벗어나 약 15˚경사진
          통로를 운행하다 커브지점에 이르러 브레이크 및 핸들조작 실수로
          13.5m아래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으로 추락 전복되어 사망함.

    라. 사고조사 내용
       1) 사고당시 작업공정은 덤프트럭으로 원재료 입고후 페이로우다로
          정리 및 투입하는 공정이었으며 사고발생지점과 작업현장과는
          약 30m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음.
       2) 사고장소는 경사및 커브지역으로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및 추락주의 표지판이 없는 상태로 작업함.
       3) 추락한 페이로우다는 심하게 파손된 상태이었으며 페이로우다
          상부 운전실도 심하게 파손된 상태이었음.

  3.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 무자격자 운전
        피재자는 페이로우다 운행경력 및 자격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일 임의로 페이로우다를 15˚경사 및 커브가 심한
        위험장소를 운행하였음.

    나. 간접원인
       1) 관리소홀
          페이로우다 key 관리소홀(key를 꽂아둔채 외출)로 피재자가
          임의로 페이로우다를 운행하였으며, 안전교육의 미흡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key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충분함.
       2) 표지판등 안전시설 미비
          사고발생지점(골재 야적장 외곽)은 15˚의 경사, 커브, 13.5m의
          낭떨어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추락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

  4. 재해예방 대책

    가. 유자격자에 한하여 운전
        페이로우다 운전은 반드시 유자격자만 운전토록 하고 시동장치에
        대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감독자가 키관리를 함.

    나. 안전교육 실시
        생산작업 및 페이로우다 안전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교육시에는 관련작업자가 전원 참석하도록 하며 특히
        페이로우더 등과 같은 중기운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함.

    다. 표지판등 안전시설 설치
        경사가 급하고 낭떠러지인 지점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페이로우다 운행불가' '추락주의'등의 표지판등을 통하여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페이로우다 운행이
        금지되도록 바라케이트 및 견고한 난간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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