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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크레인 중량물 이송중 협착(해외재해사례3)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천정크레인 중량물 이송중 협착(해외재해사례3)
     업종 : 비철금속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00년 00월


  1. 개해 개요

     전기용해로에서 용융.주조된 주괴(150×450×4,650㎜, 2.5톤)를
   크레인을 이용 콘베이어에 싣던 작업중 주괴가 기울어지면서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현황

    ○ 재해가 발생한 작업은 원재료인 구리, 아연 등을 전기용해로에서
       용융, 주조한후 절단하기 위해 주괴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콘베이어에 싣고 절단기까지 운반하는 작업임.
    ○ 재해발생 당일, 첫번째 주괴운반작업 종료후 두번째 주괴를
       크레인으로 콘베이어에 실었으나, 주괴가 콘베이어에 경사지게
       적재됨.
    ○ 주괴 위치를 수정하기 위해 피재자는 크레인 운전수와 반대방향에서
       권상권하신호를 3∼4회 반복함.
    ○ 크레인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권상 권하를 반복하였으나, 주괴는
       전위치보다 반대방향으로 기운상태로 콘베이어의 중앙으로
       돌출되면서 크레인으로 재권상할때 급격히 옆으로 기울어짐.
    ○ 크레인 운전수는 급히 반대방향으로 조작하였으나 이동되지 않고
       주괴는 피재가에 충돌되면서 피재자는 적재된 다른 주괴(6단,
       높이 96㎝)사이에 협착됨.

  3. 재해원인

    ○ 불안전상태에서 권상작업을 실시하여 권상직후(이송화물이
       콘베이어로부터 이탈 직후)에 이송화물이 기울움.
    ○ 작업위치가 부적절(위험지역내에서 작업실시)하였을 뿐만아니라
       달기기구를 손으로 지지하여 조정함.
    ○ 달기작업자 및 크레인 운전자가 권상직전 주위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작업을 하지않음.
    ○ 달기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그림1] 재해상황도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달기작업자는 달기기구 취급작업시 중량물을 손으로 지지하거나
       화물에 접근(위험 지역내 작업)하지 말것.
    ○ 크레인으로 주행, 횡행, 권상작업 전에는 주위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확인 실시
    ○ 달기작업자 및 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작업전 안전교육 및 취업시,
       작업전환시의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것.
    ○ 주괴를 콘베이어에 싣는 작업에 대해서는 콘베이어의 Layout을
       변경하여 불안전한 작업요인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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