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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크레인의 화물 낙하로 협착(A)(해외재해사례1)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천정크레인의 화물 낙하로 협착(A)(해외재해사례1)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강판코일적재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00년 00월


  1. 재해 개요

     샤링머신에 의해 절단가공된 철판(총중량 1.7t)을 정격하중 2.8t의
   천정크레인에 적재작업중 와이어로프(직경 9㎜, 6×24 A종)가
   절단되어 적재화물 인접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현황

    ○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는 다른 작업자 1명과 샤링머신을 사용하여
       철판(두께 9㎜)을 지정치수(길이 1,500㎜, 폭 30㎜, 중량 32㎏)를
       절단하여 납품 예정수량 54매를 준비하였음.

    ○ 이 철판을 출하하기 위해 작업장 내에 있던 2t트럭에
       인력운반작업으로 적재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탑재형 크레인
       (권상하중 2.8t 차량 탑재형)이 도착했기 때문에 화물 적재작업을
       중지함.

    ○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인이 하나의 달기기구로 차량탑재형
       크레인으로 작업을 행하고자 하였으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작업을
       중지하고 공장내 팬던트식 조작스위치형 천정 크레인을 사용하여
       적재하기로 함.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의 후크에 1개의 보조달기구를 달고 스위치를
       조작하여 화물을 1m정도 권상하였을때 와이어로프가 절단되고,
       철판 54매가 낙하되면서 피재자가 협착됨.

  3. 재해 원인

    ○ 사용된 달기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은 4.15t으로서, 달기하중
       1.7t에 대한 안전계수가 2.4로서 규정상의 안전율 6보다 크게
       보족함.
    ○ 모서리 등의 형상을 가진 화물을 인양할때에는 보호대를 사용,
       이탈방지 및 달기로프에 집중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와이어로프만을 사용함.

       [그림1] 재해상황도

    ○ 1개의 달기기구 사용시 무게중심 불균형에 의한 화물이 회전되어
       이탈, 낙하 할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 달기업무에 종사하는 피재자는 달기 작업에 관한 교육을 전혀
       받지않아 관련작업에 대한 기능이 미숙하고 또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달기와이어로프는 작업전에 반드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안전계수 6이상의 것을 사용
    ○ 달기작업시 화물의 형상,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한 안전한 줄걸이
       작업 실시
    ○ 모서리가 예리한 화물인 경우는 이탈방지 및 와이어로프에
       집중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대를 댈 것.
    ○ 크레인 조작시 위험지역 밖에서 안전하게 크레인을 운전토록 함.
    ○ 달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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