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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크레인의 화물 낙하로 협착(B)(해외재해사례2)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천정크레인의 화물 낙하로 협착(B)(해외재해사례2)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00년 00월


  1. 재해개요

     강판코일 적치장에서 천정크레인(15톤)을 이용 철판코일
   (폭 1,130×외경 920×내경 520㎜, 중량 4.4톤)을 운반하던중
   코일이 달기기구에서 빠지면서 낙하하여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함.

  2. 재해발생 현황

    가. 작업상황
      ○ 재해발생 작업은 사업장내의 강판코일 적치장에서 호이스트식
         처정크레인(권상하중 15.25톤)과 코일 전용달기기구를 사용하여
         철판코일(폭 113㎝, 외경 92㎝, 내경 52㎝, 중량 4.37톤)을
         절단기까지 운반하는 작업임.

      ○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는 생산량을 마치기 위해 창고에서 운반된
         강판코일을 전표에 의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코일적치장부터
         강판을 권치 절단하는 기계까지 호이스트식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강판코일을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함.

      ○ 운반작업중에 화물(강판코일)이 횡행하기 시작하고 인접
         강판코일(높이2.4m)에 부딪히면서 코일이 코일 후크에서 빠져
         낙하되면서 밑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재자가 협착됨.

    나. 작업상황
      ○ 달기기구는 양단 Eye Splice 로프 2본, 샤클 2개, 코일후크
         1개와 연결된 전용걸이(특수제작)로서 기본설계는 15톤으로
         인양코일 폭이 50∼130㎝, 안전계수가 5임.

      ○ 코일 적치상황은 약 12m×30m의 공간으로 강판코일이 21열로
         코일 폭(63∼123㎝)과 동일하게 정렬되었도, 통로폭은
         65∼70㎝(재해장소는 65㎝)로 협소할 뿐 아니라 3단 적재하여
         최고높이는 2.5m에 달하였음.

         [그림1] 재해상황도

  3. 재해 원인

    ○ 구조적으로 약간의 충격에 의해도 코일이 벗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달기기구를 사용함.
    ○ 화물적치장이 과밀하고 화물이 높이 2.5m까지 적치되어
       인양물이 타화물에 부딪치기 쉬운상태로 방치됨.
    ○ 작업통로가 65㎝로 협소하고 낙하된 화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 화물 낙하시 협착될 수 있는 위험지역내에서 크레인
       운전(조작) 실시
    ○ 피재자 1인이 단독으로 주위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달기기구의 구조를 개선하여 충격 등에 대해서도 화물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함.
    ○ 화물을 높게 적재하지 않고, 인양높이에서 주행시 충돌이
       가능한 장해물을 운반경로에서 제거하여 작업통로를 확보
    ○ 화물로부터 이격한 위치(위험지역 밖)에서 크레인 운전(조작)
    ○ 유도자를 배치하고, 주위상황을 확인한 상태에서 운반작업 실시
    ○ 크레인 작업자에 대하여 크레인 조작 및 달기작업시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크레인의 정기검사, 작업개시전 점검 등을 충실히 하고, 또한
       달기구에 대해서도 작업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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