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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처리기 수리작업중 협착(해외재해사례2)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스크랩 처리기 수리작업중 협착(해외재해사례2)
     업종 : 기계기구설치공사업
   기인물 : 스크랩처리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스크랩 처리기 수리작업
     날짜 : 1900년 00월


  1. 재해개요
     금속 스크랩(Scrap)을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피재자 등 작업자 4명은
     스크랩 처리기 수리를 위해 유압실린더의 패킹을 교환하던 중
     실린더와 로드(Rod) 사이의 Seal부에서 유압유가 분출되자 피재자가
     이를 파하던 중 프레스에 협착된 재해임.

  2. 작업상황
    ○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금속스크랩을 처리하는 업체(A)로
       스크랩처리기 유압실린더의 패킹부에 이물질이 다량 축적되어
       있어 스크랩 처리 기계 전문수리업체(B) 수리를 의뢰함.
    ○ 수리작업은 피재자를 포함하여 5일이 재해발생 4일전부터 작업에
       착수하여 재해발생 당일은 실린더와 로드의 Seal부에 연결된
       패킹을 교환하기 위해 볼트를 풀어내는 작업을 실시함.
    ○ 순차적으로 볼트를 풀어내던 피재자가 마지막 볼트를 풀자 갑자기
       Seal에서 유압유가 유출되면서 이를 피하던 중 프레스에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안전블럭 미설치
        프레스 점검.보수시 안전블럭 등을 설치하여 금형 등 중량물의
        불시하강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나. 작업안전수칙 미제정
        프레스 보수작업시 유압.공기압 제거 등 사전에 예방되는
        위험예방을 위한 작업안전 수칙을 제정하여야 하나 미제정함.

    다.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실시
        보수작업중 이상 발생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장소가 협소하여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실시

  4. 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블럭 설치
        프레스 보수작업시 금형의 불시하강에 의한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충분한 강도가 있는 안전블럭 설치후 작업실시

    나. 작업안전 수칙 제정 및 준수
        프레스 분해.조립 등 보수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안전수칙
        제정 및 준수

    다. 작업공간 확보
        설비 보수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이상 발생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그림1] 재해 발생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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