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관련 규정·규칙 안내 | 2021.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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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정사업부 | 첨부파일(2) | ||
20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관련 운영규정 및 처리규칙 안내드립니다. ※ 운영규정 및 처리규칙 변경 시, (재)안내 예정 붙임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1부. 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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