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목공이 형틀설치 작업중 8층 외부비계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 1. 17:00경, 경기 고양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인 재해자 ○○○(52세)가
7층 발코니측 창고 외부 옹벽형틀을 CHAIN BOLCK을 이용하여
8층으로 인양, 미리 돌출시켜놓은 철근으로 거푸집을 결속하다
18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재해자 포함 4명이 발코니 형틀해체 및 조립작업 실시.
○ 동료작업자와 함께 7층 발코니 창고 형틀을 CHAIN BLOCK을 이용
8층으로 인양.
○ 돌출된 철근(D13)에 철근을 감고 뚫린 구멍속으로 철선을
끼운후, FORM 외부에서 조이기 위하여 외줄비계상으로 건너
가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외부 고소작업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하나
미설치 상태의 외줄비계 위에서 불안전상태로 형틀 작업중,
사고발생.
○ 추락방지망 미설치
- 향후 건설용 리프트 설치공간인 관계로 추락방지망이 미설치
상태에서 사고발생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 비계상에서의 형틀작업시에는 외부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외줄비계가 아닌 쌍줄비계 설치)토록 하거나,
○ 거푸집 자체에 작업발판(CAGE로 제작, 방망설치)을 설치, 그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업토록 함.
○ 향후 건설용 리프트 설치공간이라 하더라도 설치전까지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견고히 설치토록 하고, 리프트 설치
완료후에는 수직방망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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