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장공이 8층 옥상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15. 10:00경, 서울시 중구 소재, (주)○○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미장공 60세)가 시멘트
몰탈반죽 작업을 위하여 8층 옥상에서 지면에 있는 물호스를 끌어
올리기 위한 로프를 내리던 중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 현장은 골조완료 후 마감작업 진행중으로 사고당일 아침부터
피재자와 동료근로자 1명은 8층 옥상으로 몰탈용 모래를 운반하는
작업실시
○ 사고당시 피재자는 8층 옥상으로 올라가 물호스를 끌어 올리기
위하여 슬라브 선단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망을 일부 해체한 후,
로프를 내리는 작업중 추락
○ 안전난간이 슬라브 선단으로부터 안쪽으로 약 45cm 위치한 곳에
위치하여 지면이 보이지 않는 관계로 근로자가 망을 일부 해체한
후 슬라브 선단에서 작업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근로자가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방호망을 임의로 해체하고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작업상 부득이
방호망을 해체한 경우에는 안전난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해야하나 안전대를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 피재자의 나이가 60세의 고령자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작업을
시킨다.
-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에 고령자의 작업을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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