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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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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피트 작업발판 붕괴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엘리베이터 피트 작업발판 붕괴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7. 14:30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주)○○○
   건설이 시공하는 ○○○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8층 슬라브 골조
   작업중 타워 크레인으로 인양된 전선관(철재 Φ16M/M)을 E/V PIT
   개구부 임시작업 발판위에 적치후 소운반하던 전공 2명이
   작업발판의 붕괴로 지하 3층으로 추락,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8층 골조 작업중으로 사고당일 슬라브 거푸집 조립 작업후 철근
       배근 및 전선관 배관 작업임.
    ○ 1층에 적재된 전선관 2다발 및 가공 전선관 1다발을 타워크레인을
       이용 인양, E/V PIT 상부에 설치된 임시 작업발판에 적치
    ○ 배관 작업을 위해 BENDING을 해체하던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발판이 붕괴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통상 슬라브 형틀 목공 조립 작업후 전선관 설치작업은 철근
        배관 작업과 동시 또는 다음에 실시되나 사고발생 당시 철근
        배근작업에 앞서 전선관 설치작업이 선행되어 전선과 다발을
        E/V PIT 상부 임시작업 발판에 적치함으로서 사고 발생

    ○ 작업발판 불량
      -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2-3회 전용된 각재, 합판을 사용, 적재된
        전선과 약 1TON의 집중하중으로 결함이 있는 각재의 파손에
        의해 작업발판이 붕괴됨.

    ○ 관리감독 소홀
      - E/V PIT 작업발판등을 설치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
        설치방법, 사용자재, 적재적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철근, 전선관 다발등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시에는 거푸집 및
        작업발판에 집중 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산 적재토록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 이에 의거 작업을 실시함.

    ○ 작업발판 설치시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자재의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옹이 등 결함이 있는 자재의 사용금지 및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 안전담당자를 지정 설치방법 및 안전작업 방법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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