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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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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타워를 이용한 자재내리기 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앵글타워를 이용한 자재내리기 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난간기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30. 14:23분경, 경북 점촌시 소재, (주)○○주택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보통인부, 55세)가
   8층에서 앵글타워를 이용, 단관 PIPE 묶음을 지상으로 내리던중,
   안전난간 기둥에 한끝을 고정시켜 놓은 인양용 WIRE ROPE의 보조
   로우프가 (단관 PIPE 묶음이 지상으로 내려가는 순간)갑자기
   팽팽해지자 묶인부분을 급히 풀다가, 보조로우프가 묶인 난간기둥이
   부러지며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재해자외 1명이 잉여자재를 내리기 위해 동료 1명은
       지상에서 WINCH를 조작하고, 재해자는 8층에서 파이프 1다발을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실시.

    ○ 사고당시 재해자의 수신호를 받은 동료가 WINCH를 조작하여
       자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난간기둥에 묶어 놓은 보조로우프가
       팽팽해지자 재해자가 묶여있는 보조로우프를 급히풀려고 하다,
       안전난간대의 난간기둥이 부러지며 함께 추락하여 사망함.
       (보조로우프가 단관 파이프 다발에 끼인상태에서 윈치 조작)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사고당시 작업에 알맞는 작업발판을 미설치 상태에서, 자재
        하역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안전난간(상부난간대)을 해체후
        중간대를 한쪽 받침목으로 사용, 작업하다 사고 발생.

    ○ 안전대 미착용
      - 재해자가 안전난간을 해체한 상태에서 안전벨트 없이 작업중
        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앵글타워을 이용한 자재인양 및 내리기 작업시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적절한 받침목을 설치토록 함.

    ○ 안전대 착용
      - 안전난간 및 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필히 착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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