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재가 APT 23층에서 지상으로 낙하, 후두부를 강타하여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2. 16:30경, 부산시 금정구 소재, ○○(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내, APT 23층(약 63m)에서 각재가
낙하(추정됨), 지상에서 경비업무중인 ○○○(55세, 경비)의
후두부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일 재해자(55세, 경비)는 119동 CON'C 타설 레미콘 차량
반출입 차량 CHECK 작업중이며 사고당시는 레미콘 차량 반출입이
없었으며 사고지점에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109동 상부층에서 각재
(9cm×9cm×150cm)가 떨어지면서 재해자의 후두부를 강타하여
일어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 건물외곽(APT)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구간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실시
- 낙하비래등 위험성 있는 작업수행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철저
- 건물외곽(APT)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점검한다.
○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실시
- 낙하비래등 위험성 있는 작업수행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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