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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지붕 마감작업중 14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지붕 마감작업중 14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붕강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플랜트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4. 17:00경, 충북 소재, ○○엔지니어링(주)
   ○○○ 플랜트신축현장에서 재해자 ○○○(철판공, 19세)이
   지붕마감 작업중, 미고정된 지붕강판이 구부러지며 1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기인물인 지붕강판은 가설치상태로, 사고위치(지붕 용마루
       부분)에 강관을 절단하여 철골(PORLIN튬)부분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지지구조가 불안전한 상태였고, 또한 사고위치가 아닌
       바로 옆의 철골 조립부분과 강판 설치부분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이
       일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위치에는 방망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장소구간 추락방지망 미설치(안전규칙 제439조)
      - 작업통로 미확보(안전규칙 제444조)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안전규칙 제441조)

    ○ 관리감독 소홀
      - 경험이 부족한 미숙련공이 지붕에서 작업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호조치 실시 철저
      - 추락방지망은 추락위험 작업장소에 빠짐없이 설치토록 하며
        근로자 추락시 방호 가능한 충분한 강도 및 구조를 확보토록
        할것.
        (약 80kg정도의 물체를 10m높이에서 떨어뜨려 보아 이상이
        없는 구조로 설치)
      -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통로 확보
      - 지붕작업시에는 지붕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안전대 걸이용
        구명로우프)

    ○ 관리감독 철저
      - 지붕에서의 작업과 같이 추락위험 작업에는 숙련공 투입 및
        작업상황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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